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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구급대원 폭력사범 엄정 대응

2022.03.24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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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다.

- 처분결과는 징역형 43, 벌금형 241, 기소유예 16, 선고유예 2,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상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적용해 주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 소방기본법54조의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9조의3

김태한 119구급과장은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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