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 사항 > * (시설기준)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구분 설치 여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급수·배수시설 설치 여부, 동물 수용시설의 적정 크기 및 안전 여부 등
*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와 크기, 질환 유무 등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실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등
* (보호비용) 관할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위탁센터의 구조·포획, 사육, 보호·관리, 인도적 처리 등)이 적정한지 확인 |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직영센터 61개소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위탁 동물보호센터 일제점검 점검계획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트럭·버스 중심의 수소차 전환, 평택이 선도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간부 모시는 날' 익명게시판 설치…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근절
-
'상생페이백' 415만 명에 2414억 환급…1인당 평균 5만 원 수준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
APEC 각국 재무장관들 한자리에…'지속 가능 성장' 혁신 등 논의
-
20일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비상진료 조치 모두 종료
-
지역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
김 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리스크 요인 철저히 관리"
-
9월 취업자 전년 대비 31만 2000명 증가…19개월 만에 최대
최신 뉴스
- (동정) 우리 수산식품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다
- '2025 월드 웹툰 어워즈' 대상, <미래의 골동품 가게> 수상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국내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 개최
- [차관동정] 강희업 제2차관, "APEC 성공 개최, 안전한 교통으로 뒷받침"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미래대화 123 #청년일자리(제4차 K-토론나라)
-
100년의 서울역,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공간으로
- 핼러윈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
'현대 한복판'에서 발견한 한복의 새로운 매력!
- 농촌진흥청, 소상공인 마음 회복 치유농업 첫 시범운영
- 법무부 "'캄보디아 미귀국자 수천 명' 보도 사실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