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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2022.03.2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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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총 건수는 소폭 감소(5.3%↓)하였으나, 그 중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 발생 위험 높은 것으로 나타나

ㅇ 성매수는 86.5%, 성착취물 제작 등은 71.3%, 강간은 22.0%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가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형량 강화 추세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4일(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조사대상 범죄자의 판결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괄)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2,753명) 대비 5.3%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3,622명) 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성범죄자 유형은 강제추행(1,174명, 45.0%), 강간(530명, 2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 대비 10.6%, 피해자는 12.9% 감소하였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인데 비해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 현황) 범죄자 평균 연령은 34.2세, 직업은 무직(27.7%)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19.3세로 가장 낮았고, 성매수(사무관리직, 25.0%)를 제외한 모든 범죄 유형에서 무직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범죄자의 98.1%가 남성이었으나,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 현황) 피해자의 28.2%가 13세 미만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4.0세였고, 성매매 알선·영업의 피해자 평균 연령이 15.8세로 가장 높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7년 14.6세에서 ’20년 14.0세까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3.7%(127명)이었으며, 범죄 피해 당시 가출 상태였던 피해 아동·청소년은 2.8%(96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6.4%)이 가장 높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30.1%) 순이었으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16.0%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가해자를 살펴보면, 강간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22.0%)·가족 및 친척(21.9%), 유사강간은 가족 및 친척(31.1%),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40.6%)이 높았습니다.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각각 86.5%,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낯선 사람이 40.9%를 차지하였습니다.




(피해 경로)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습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는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 방식이 74.2%였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제작은 72.3%였습니다.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는 15.5%였으며, 일반 메신저에 유포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4.6%에 달했습니다.

(최종심 선고 결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1,284명)가 집행유예, 38.9%(1,013명)가 징역형, 11.0%(288명)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9개월(3년 8.9개월)입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강간이 65.5개월(5년 5.5개월)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14년 62.4개월(5년 2.4개월) 대비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성착취물 제작* 등은 ’14년 대비 ’20년 23개월 증가하였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 등) ’14년 16.7개월(1년 4.7개월) → ’20년 39.7개월(3년 3.7개월)





특히 성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14년 2.0% 대비 ’20년 53.9%로 대폭 증가하고, 벌금형 선고 비율은 ’14년 72.0% 대비 ’20년 0.0%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범죄자는 4.7%(87명)로 부착 기간은 평균 140.1개월(11년 8.1개월)이었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8.9%(233명)였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월)’을 수립하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효과적인 수사를 위하여 경찰의 신분 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효과적으로 고지하기 위하여 모바일 고지 방식을 도입하고(’20.11월), 모바일 고지 채널을 확대(’21.7월) 하여 국민 편의성을 증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술적·관리적 조치(걸러내기(필터링), 신고기능, 사전 경고 조치 등)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 시 형사벌·과징금·과태료 부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 등

여성가족부는 ’18.4월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 및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상 현실 세계(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공간(플랫폼)에서의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 총 39,497건(’21.1.1. ~ ’22.1.31.)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22년 예비연구 및 ’23년 본조사 추진

또한 지역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21) 7개소→(’22) 10개소)를 확대하여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 학교 현장에「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점검인력 118명)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주요 창구로 이용되는 무작위(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도 중점 점검합니다.

*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의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온라인 길들이기 처벌 근거와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된 만큼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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