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25)

2022.03.25 국무조정실
목록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3. 25. 정부세종청사 -


  두 달 넘게 계속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번 주 들어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는 하루 평균 약 5만명 가량 적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든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고비를 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의 여파가 2~3주 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의료와 방역 대응 태세를 보강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중증과 사망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먹는 치료제의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화이자社의 먹는 치료제는 처방 대상과 기관을 지속 확대해 오면서, 최근에는 하루 7천명 넘게 투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량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먹는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초 화이자社와 협의된 4월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고, 이에 더해 4월 초에 추가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보도되는 대로 마치 재고량이 바닥이 나서 치료제를 처방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머크社의 먹는 치료제도 내일부터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2만명 분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추가로 8만명 분이 도입됩니다. 기존 치료제 투약이 어려운 환자분들, 특별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쓸 수 없었던,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장방역의 교두보인 보건소의 대응역량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난주부터 PCR 검사량이 감소하면서 다소간의 여력이 생겼고, 이분들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파견 기간도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일각에서 최근 급증한 확진자 수만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방역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대비 확진률과 사망률, 누적 치명률, 그리고 각종 경제지표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실패한 것입니까? 저는 온 국민들이 함께 이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꼭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잘 대처해 왔다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의 희생을 1/10 이내로 막아냈습니다. 이건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원동력은 저희들은, 정부와 국민과 의료진의 합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연대와 협력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가 빛을 발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 -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 확보하고 도입 진행 중
 ㅇ 팍스로비드(화이자사)는 총 16만 3천 명 분 국내 도입 완료, 약 11만4천명 사용
 ㅇ 라게브리오(MSD사)는 어제(3.24) 2만 명분 초도 물량 국내 도입 완료, 내일(3.26)부터 본격 사용
 ㅇ 4월 말까지 먹는치료제 총 46만명 분(3.24, 2만명 기 도입분 포함) 조기 도입 추진 중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연장
 ㅇ 시·군·구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 4.27까지 파견 기간 1개월 연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연장 추진현황▲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 팍스로비드(화이자사(社))는 3월 24일 현재까지 총 16만 3천 명분이 국내에 도입되어 약 11만 4천 명에게 사용되었다.

 ○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도입된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하여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3월 24일에는 MSD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 되어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계획이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이 되었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①증상 발현 5일 이내, ②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③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 특정 성분(28종(국내 허가 23종)) 약물 복용 중인 환자
    ** (용법·용량) 하루 800mg(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
   - 다만, 임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는 새로운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임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다.

  ○ 의료기관의 라게브리오 처방 안내를 위한 「치료제사용안내서(제6판)」를 배포하였으며,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을 지속한다.

    ※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14백만원), 장례비(9.8백만원), 장애일시보상금(29백만원∼114백만원), 입원진료비(∼2천만원) 등 지급

   - 의료기관, 약국,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연장 추진 현황


□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된 중앙부처 파견인력 3천 명의 파견 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한다.
 ○ 현재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이 2월 28일부터 1개월간 파견 근무 중이며,


   - 기존인력의 교체 및 연장 여부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감염병전담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추진


□ 코로나19 경증 환자 등의 공공병원 일반의료체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부 공공병원의 응급실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재택치료 도중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기존 응급실 병상을 중단한 공공병원 14개소* 중 경기 의료원 5개소**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하였으며,

    * 서울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14개소는 기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여 코로나19 전담병상 등으로 사용 중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 향후, 나머지 기관에서도 단계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3월 25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50병상이 운영 중이다.
 
□  3월 25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69.1%, 중등증병상 42.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7%이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25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85명(전일 대비 4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393명이고, 60세 이상이 374명(95.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3,725명이고, 확진자(339,51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8%며, 최근 1주간 15.7%~20.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25.0시 기준)는 358,706명으로, 수도권 192,289명, 비수도권 166,417명이다. 현재 1,888,77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18개소(3.25. 0시)로 37.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0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2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9개소 운영되고 있다. (3.24.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3.25.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3월 24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217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BIS SUMMIT 2022’ 기조연설로 청렴윤리경영 실천 필요성 강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