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공고 및 신청 안내 - 학교법인 청산절차 소요 경비 및 채무변제를 위한 융자 실시 -
주요 내용 □ (지원내용)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채무 우선변제를 위한 자금 융자(114억 원 규모) □ (지원방법)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융자 지원 □ (신청기간) 2022년 3월 28일(월)부터 연중(융자한도액 소진 시까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학교법인의 융자 신청을 3월 28일(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ㅇ 이 사업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과 12월에 각각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