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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2. 3. 29.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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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고충민원팀 |
팀장 | 정동률 ☏ 044-200-7832 |
담당자 | 김재학 ☏ 044-200-7836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업체에 따라 LPG 공급계약을 달리 적용한 군부대에 시정 권고, 상급부대에 조사 요구
- "군부대 LPG 공급업체에 특수계약조건 일관되게 적용해야" -
□ 군부대가 LPG 공급업체에 특수계약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10억 원 상당의 공급설비 대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방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 남부 및 서울지역 군부대 LPG 공급설비 대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업체에 대해 설비를 인수하는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원도 원주시 소재 ○○부대에 시정권고 했다.
이와 함께 LPG 공급계약의 특수계약조건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상급부대에 의견표명을 했다.
□ ○○부대는 경기 남부 및 서울지역 군부대 LPG 공급계약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되자 ○○부대에 LPG를 공급하고 있는 ㄱ업체와 수의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ㄱ업체는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이전 공급업체의 충천탱크 및 공급설비를 계약규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인수했다.
문제는 ㄱ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부대가 ㄴ업체와 군부대의 LPG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ㄴ업체는 공급설비 인수 대금의 일부만 인정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며 특수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부대는 ㄴ업체에 공급설비를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급설비 인수인계 문제는 ㄱ업체와 ㄴ업체가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된 ㄱ업체는 “○○부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 등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특수계약조건은 계약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계약조건에 따르면, 7일안에 공급설비를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게 되어 있었고, 새로운 공모를 통해 사업자가 모집되기 전까지 ㄱ업체가 LPG 공급계약을 책임지게 되어 있었다. 또 공급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율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부대가 계약의 일부인 특수계약조건을 공급업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필요한 특혜의혹을 야기했고 ㄱ업체의 피해를 방관한 것으로 보았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다수에게 적용되는 특수계약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며, “이번 결정이 피해 기업 구제와 함께 군이 수행하는 각종 계약에 있어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군부대가 LPG 공급업체에 특수계약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10억 원 상당의 공급설비 대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방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 남부 및 서울지역 군부대 LPG 공급설비 대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업체에 대해 설비를 인수하는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원도 원주시 소재 ○○부대에 시정권고 했다.
이와 함께 LPG 공급계약의 특수계약조건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상급부대에 의견표명을 했다.
□ ○○부대는 경기 남부 및 서울지역 군부대 LPG 공급계약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되자 ○○부대에 LPG를 공급하고 있는 ㄱ업체와 수의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ㄱ업체는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이전 공급업체의 충천탱크 및 공급설비를 계약규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인수했다.
문제는 ㄱ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부대가 ㄴ업체와 군부대의 LPG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ㄴ업체는 공급설비 인수 대금의 일부만 인정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며 특수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부대는 ㄴ업체에 공급설비를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급설비 인수인계 문제는 ㄱ업체와 ㄴ업체가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된 ㄱ업체는 “○○부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 등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특수계약조건은 계약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계약조건에 따르면, 7일안에 공급설비를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게 되어 있었고, 새로운 공모를 통해 사업자가 모집되기 전까지 ㄱ업체가 LPG 공급계약을 책임지게 되어 있었다. 또 공급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율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부대가 계약의 일부인 특수계약조건을 공급업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필요한 특혜의혹을 야기했고 ㄱ업체의 피해를 방관한 것으로 보았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다수에게 적용되는 특수계약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며, “이번 결정이 피해 기업 구제와 함께 군이 수행하는 각종 계약에 있어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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