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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2022.03.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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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4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6일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올해 4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4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4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붙임 참조)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47일부터 4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415일부터 재개된다.

 

   * 새올행정시스템: 지자체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또한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붙임 1.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내용

     2. 기존 농지원부 서식과 변경된 농지대장 서식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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