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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
-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 제철소,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저장은 허용하는 반면 수출(국가 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2019년에는 동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하였고, 10월, 12월 2회에 걸쳐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함에 따라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 상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산화탄소 스트림 전용 운송 선박 건조, 이산화탄소 감축량 인정 등의 사안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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