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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

2022.03.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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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
- 아동학대 범죄 권고형량 높이고, 감경요소 엄격하게 적용 -
-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남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월) 최종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합리적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판결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소속의 독립위원회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지난 2021년 1월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 운영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은 제안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처벌불원*’은 여전히 감경요소로 남아있어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감형될 수 있음
최종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동안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범죄를 중유형 및 소유형으로 추가하였다.

* 대유형 내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형량, 양형인자(가중·감형), 집행유예 기준 등을 공통 적용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일관된 양형기준 적용 가능

대유형 내 범죄에 대해-분류,현행 양형기준,수정 양형기준
분류 현행 양형기준 수정 양형기준
대유형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03. 아동학대
중유형 (없음)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설)
소유형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 성적 학대 3. 매매
중유형 (없음)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치사·살해 (신설)
소유형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3. 아동학대살해

- 이를 통해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외에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아동매매, 아동학대살해 등 범죄에 대해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아동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함② 대다수가 본인 가정 내에서 발생(’20년, 약 85%)하며 행위자와 피해자 간 특수관계 (’20년, 행위자의 약 82%가 부모)가 있어 은폐될 가능성이 높음③ 피해아동 본인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부정적 영향

둘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유사 형사범죄보다 높게 조정하였다.

- 이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의 경우 최고 3년 6개월까지(종전 최고 2년), 아동학대치사는 최고 15년까지(종전 최고 10년), 아동학대살해는 최고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2월-3년6월
(상동) (상동) (종전 1년 2년)
2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3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5년
(상동) (종전 4년 7년) (종전 6년 10년)
3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셋째,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선고할 때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양형인자) 등을 개선하였다.

- 우선,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제도적·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 반성’으로 인한 감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행위자의 범행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등에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만 감형이 인정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를 명백히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감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하였다.

*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에(처벌불원) 준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양형기준 수정안 적용 사례]

①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피해아동(2세) 사망 : (종전) 징역 4년 → (수정안 권고형량) 징역 7년 ∼ 16년 9개월

사례 개요 -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틀에 걸쳐 잠을 재울 목적으로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신체적 학대), 이틀째 행위를 한 날 피해아동 질식사로 사망
형량 * 실제 판결 :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4년 선고 -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 초범, 유족 위하여 4,000만원 공탁(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회복), 해의로 학대한 것은 아님
수정안적용 * 권고형량 : 아동학대치사죄로 7년 ∼ 16년 9개월 - 기본형량 상향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로 형량 가중 - 공탁으로는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회복을 인정할 수 없어, 특별감경인자 미적용

②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 (종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수정안 권고형량) 징역 2년 ∼ 9년 2개월

사례 개요 - 본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동(16∼17세, 7명)에 대해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
형량 * 실제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함,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안적용 * 권고형량 : 2년 ∼ 9년 2개월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므로, 초범이라는 점은 감경요소로 적용되지 않음 - 진지한 반성(감형요소)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심리 필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전하면서,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 재발 방지 중요성 등에 대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아동학대범죄 감형요인에서 삭제하는 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해 추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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