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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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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전기통신사업법」제51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 자료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율

- 사실조사 시 자료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매출액’을 ‘하루평균매출액’으로 구체화하고 그 산정기준 등 마련함.

※ 시행령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및 별표 4의2 신설

- 아울러,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를 세분화하고, 대기업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함.

※ 시행령 별표11 개정, (기존)차수별 과태료 차등→ 1차부터 5천만 원으로 통일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o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전환 등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사후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2.4.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함.

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 절차 등 개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37조의3, 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표 2의2], 안 [별표 2의3] 개정)

o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개정

②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명확화 (안 제15조, 안 제16조제1항, 안 [별표3], 안 [별표4], 안 [별표5] 개정, 안 17조제1항·2항 삭제,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삭제)

o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정함

o 부과권자의 재량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체납행위자는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③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절차 마련 (안 제25조의2 신설)

o 위치정보법 제21조의2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수립·변경한 경우에 공개하는 절차 마련

④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절차 마련 (안 제26조의2 신설)

o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 및 파기실태 점검절차와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 마련

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실태점검 절차 구체화 (안 제35 신설)

o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실태점검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방법, 점검계획의 통보 등 점검 절차를 신설

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의 공개절차 마련 (안 제36조 신설, 안 제37조 신설)

o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시정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방법·절차 마련

o 이번에 의결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국무회의 거쳐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다.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2개 분야, 총 42개 사업자(중복 제외 33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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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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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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