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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EV) 보급 확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 마련 추진
-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
- 전기차 충전설비 전주기(제조·인증➡설치➡유지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논의·제안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30일(수) 대·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 (전기차) (’21.8) 18만여대 → ('25) 113만대, (충전설비) (’21.8) 7만여대 → ('25) 51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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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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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3.30(수) 14:30~16:30 / 메디톡스센터 B1 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주재), 황윤길 에너지안전과장 (대·중소기업) ㈜시그넷이브이, 삼우전자정밀(주) 관계자, (시민단체)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학계) 에너지공과대학 문승일 교수, 이규섭 교수 (공공기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 등 12명 등 |
□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함
ㅇ 최근 전기차 완전 충전 후 화재가 발생(2.28)하는 등 전기차 관련 안전사고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ㅇ 이에, 충전설비 전주기별(제조·인증→설치→유지관리)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 도입방안을 논의·제안함
□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실시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정책연구(서울대) 결과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참석자 자유토론(질의·응답)을 진행함
* 초급속 충전기(200kW 초과) 개발에 따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제안, 빗물 등 외부환경에 따른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수, 방진 기준마련 및 제안,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화재 시 대응방안, 배터리 등 제조사 불량에 따른 개선방안 등
□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전기안전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기준이 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사고는, 사고의 크고 작음을 넘어 국민께 많은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안전정책이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가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업해 줄 것”을 당부함
□ 산업부는 이번 산업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분야 제조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적 기술선도에 필요한 R&D 등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ㅇ 또한, 기술기준 관련 분과·전문위원회, 기준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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