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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EV) 보급 확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 마련 추진

2022.03.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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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EV) 보급 확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 마련 추진

 

-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

 

- 전기차 충전설비 전주기(제조·인증설치유지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논의·제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3.30() ·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방안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 (전기차) (’21.8) 18만여대 ('25) 113만대, (충전설비) (’21.8) 7만여대 ('25) 51만대

 

 

<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2.3.30() 14:30~16:30 / 메디톡스센터 B1 회의실

 

참석자 :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주재), 황윤길 에너지안전과장

(·중소기업) 시그넷이브이, 삼우전자정밀() 관계자, (시민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학계) 에너지공과대학 문승일 교수, 이규섭 교수 (공공기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 등 12명 등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함

 

최근 전기차 완전 충전 후 화재가 발생(2.28)하는 등 전기차 관련 안전사고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이에, 충전설비 전주기별(제조·인증설치유지관리)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 도입방안을 논의·제안함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실시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정책연구(서울대) 결과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참석자 자유토론(질의·응답)을 진행함

 

* 초급속 충전기(200kW 초과) 개발에 따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제안, 빗물 등 외부환경에 따른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수, 방진 기준마련 및 제안,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화재 시 대응방안, 배터리 등 제조사 불량에 따른 개선방안 등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전기안전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기준이 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사고, 사고의 크고 작음을 넘어 국민께 많은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안전정책이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가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업해 줄 것을 당부함

 


산업부는 이번 산업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분야 제조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적 기술선도에 필요한 R&D 등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또한, 기술기준 관련 분과·전문위원회, 기준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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