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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2. 3. 30.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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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도로민원과 |
과장 | 정영성 ☏ 044-200-7501 |
담당자 | 정덕양 ☏ 044-200-7512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붕괴·사고 위험 노후 건물 개선 위해 대체 진입도로 마련토록 조정
- 6m 진입도로 만들어 낡은 E등급 진단 건물 개선작업 착수할 수 있게 해결방안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진입도로가 없어 그동안 방치되어 오던 E등급* 노후 건물의 개선을 위해 폭 6m의 대체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 E등급 :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 최하위 등급.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
국민권익위는 E등급으로 진단을 받은 노후화된 건물의 진입도로가 인근 전통시장 통로로 이용돼 재건축이 어려워지자 ‘붕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달라’며 제기했던 집단민원에 대해 30일 부천시청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1985년에 다가구주택·판매시설 용도로 준공된 이 건물은 2013년에 화재 피해가 있었고 최근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건물이 준공될 당시에는 폭 6m의 진입도로가 있었으나, 이후 인근 전통시장 구역에 편입돼 통로 역할을 상실하게 됐다.
E등급 노후 건물의 일부 소유주인 ㄱ씨는 건물의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재건축 승인을 신청했으나 건축심의 결과 재건축에 필요한 폭 6m 진·출입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매번 부결됐었다.
이에 ㄱ씨는 1985년 건축 당시에는 진·출입을 위한 폭 6m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었는데 현재는 진출입로가 사라져 소방차는 물론 차량 진·출입 자체가 어려운 맹지가 됐다며 건물의 붕괴 위험이 큰 상황에서 건물 개선을 위해 기존 진출입로를 복원해 주든지 아니면 대체도로를 만들어 달라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 국민권익위가 여러 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기친 결과, 기존 진출입로는 전통시장 길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복원이 불가하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우회 대체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기로 하고 ▴부천시는 도시계획절차 및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항들이 적법하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우회 대체도로가 조성되면 부천시에 무상귀속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내용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붕괴 및 사고 위험이 있던 E등급 노후 건물 개선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한 모범적인 조정 사례다.”라고 말했다.
노후 건물 모습
시장 통로로 사용 중인 진입도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진입도로가 없어 그동안 방치되어 오던 E등급* 노후 건물의 개선을 위해 폭 6m의 대체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 E등급 :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 최하위 등급.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
국민권익위는 E등급으로 진단을 받은 노후화된 건물의 진입도로가 인근 전통시장 통로로 이용돼 재건축이 어려워지자 ‘붕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달라’며 제기했던 집단민원에 대해 30일 부천시청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1985년에 다가구주택·판매시설 용도로 준공된 이 건물은 2013년에 화재 피해가 있었고 최근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건물이 준공될 당시에는 폭 6m의 진입도로가 있었으나, 이후 인근 전통시장 구역에 편입돼 통로 역할을 상실하게 됐다.
E등급 노후 건물의 일부 소유주인 ㄱ씨는 건물의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재건축 승인을 신청했으나 건축심의 결과 재건축에 필요한 폭 6m 진·출입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매번 부결됐었다.
이에 ㄱ씨는 1985년 건축 당시에는 진·출입을 위한 폭 6m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었는데 현재는 진출입로가 사라져 소방차는 물론 차량 진·출입 자체가 어려운 맹지가 됐다며 건물의 붕괴 위험이 큰 상황에서 건물 개선을 위해 기존 진출입로를 복원해 주든지 아니면 대체도로를 만들어 달라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 국민권익위가 여러 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기친 결과, 기존 진출입로는 전통시장 길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복원이 불가하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우회 대체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기로 하고 ▴부천시는 도시계획절차 및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항들이 적법하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우회 대체도로가 조성되면 부천시에 무상귀속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내용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붕괴 및 사고 위험이 있던 E등급 노후 건물 개선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한 모범적인 조정 사례다.”라고 말했다.
노후 건물 모습 |
시장 통로로 사용 중인 진입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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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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