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발생 : (1월중순) 1건→(하순) 8→(2월초) 11→(중순) 4→(하순) 1→(3.2) 1
또한 농식품부가 최근 전국 산란계, 토종닭 및 오리 농장 등 방역 취약 농장에대한 일제검사*를 3월 말까지 실시한 결과,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되지 않았다.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산란계·오리·종계·토종닭·메추리·전통시장 및 관련 농장2,426개소에 대하여 일제히 정밀검사 실시
이에 따라농식품부는 관계부처·전문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일부로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를 기존‘심각’에서‘주의’단계로 조정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발생농장반경 500m 내’로 결정하였다.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 단계) : 총 3단계(관심 주의 심각)
**(현행 살처분 범위) : 500m 전 축종 + 오리 발생 시 1km 살처분(오리)
2.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올해 3월 2일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46건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전년 겨울철 109건, 그 중 산란계는 전년 42건에서 14건으로 67% 감소)하였고, 역대 가장 피해가 컸던 2016/2017년에비해서는88% 감소(2016~2017년 겨울철 383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가금 살처분 규모는,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 결과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 결과, 전년 대비 약 76.2% 감소(전년 29,934천수→7,134천수)하였고, 2016/2017년 대비 81.2% 감소(37,872천수→7,134천수)하였다.
이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가금농가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강도높은 가금농가·축산시설 출입통제 및 소독·점검, ▲취약 축종·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등의 방역 조치가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노력과 맞물려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로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 조정 이후에도 ▲가금농가 대상 상시예찰 체계와 ▲살처분농가를 비롯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내 신규 입식에 대한관리 강화는 지속 유지한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지난해시범 도입한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의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는 고병원성AI가 언제든지 다시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가금농장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농장에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최소화하고 부득이 출입 시에는 철저하게 소독하는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생활화해 주시고, 소독·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올해 겨울철이 오기 전 모두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