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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월 한 달 동안 중소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잡고 합동 홍보에 나선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2021년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 보호에 취약한 가족종사자도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보험가입은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방문 및 팩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hppts://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험가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수혜 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온라인 소상공인마당(go.sbiz.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안내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보험가입부 우정민 (052-704-7228)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2021년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 보호에 취약한 가족종사자도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보험가입은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방문 및 팩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hppts://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험가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수혜 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온라인 소상공인마당(go.sbiz.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안내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보험가입부 우정민 (052-704-72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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