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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현장을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2022.03.3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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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도입의 징검다리 놓고, 산불·가뭄 대응력도 높이겠습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 김 총리, "불법행위에 단호히 맞서면서, 우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울 것, 차기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엄정대응 할 수 있도록 인수위와 적극 협의할 것" 당부


  △(예방조치 강화) 관계부처 TF 상시 운영,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활성화 등

  △(불법행위 대응 강화)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

  △(법·제도 개선) 채용절차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추진, 현장인력부족 해소 검토 등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

□ 김 총리, "단 한명이라도 제도적 울타리에서 벗어나 고통받지 않을 때까지 대책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대상발굴) 출생신고 누락자 집중 발굴 기간 운영,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실화 등

  △(신고지원) 출생미신고자 지원 TF 구성, 법률상담서비스, 출생통보제 도입 지원 등

  △(사후관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종합상담창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봄철 재난(산불·가뭄)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 김 총리, "산림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초대형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진화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조속히 확보해나갈 것" 당부


  △(산불) 초대형산불 대응지침 마련, 헬기·조종사 확충, 산불예방 숲가꾸기 확대 등

  △(가뭄) 저수지·양수장 신설, 도서지역 물공급 시설 확충, 가뭄관리체계 상시 운영 등


김부겸 국무총리는 3월 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 「봄철 재난(산불·가뭄)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관계부처 합동)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지연시키겠다고 협박, 시멘트 운송 전면 중단 등  ·'준법 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신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며 입구 점거  ·군소노조는 채용 요구 시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노조발전 기금을 수백만원∼수천만원 요구


이는 건설공사 공기(工期)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팀장: 국무1차장)」를 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고용부) 채용절차법 과태료 6건(9,000만원) 부과절차 진행, (경찰청) 143명 기소 송치(2명 구속), (공정위)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1건)에 대해 시정조치 착수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간의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1] 불법행위 예방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①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하여,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②국토부가 직접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법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우수사례 등을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를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 사건의 중간 처리상황 파악 및 민원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③건설업계 및 노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특히 노조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 불법행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①정부는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함으로써,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총 21건)을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재 수준도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적극 활용


②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해당 지역의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관계자 면담 및 상황 파악, 적용법 판단을 진행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현장 관계자 및 건설사 면담, 현장 불법행위 사실관계 파악 등경찰청: 출입 방해, 신분증 검사 등 공사 진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 집행고용부·공정위: 소관법 위반 여부를 조속히 검토, 행정처분 절차 등 진행


③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중 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노조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결하는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현장에 전파·홍보할 계획입니다.


[3]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①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하였으나, 법·제도적 미비로 인한 일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조속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②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 (관계부처 합동)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세 자매가 발견되는 등 부모의 무관심 및 고의로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각종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누릴 정규 교육은 물론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등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아동학대와 불법 입양 등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우려도 큽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을 막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출생하는 아동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생 미신고아동이 필요한 행정·법률·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출생신고 이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 미신고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① 전국적으로 일제히 4월~11월 간 출생신고 누락자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 등 불이익 부과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간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동보호기관 일제조사 등 시행

** 출생 후 1달 내 미신고시 5만원이하(최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부과


② 서류 중심 점검에서 실거주자 확인 중심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서 서식을 개정하고 조사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③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 미신고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문구점·편의점과 같은 아동 생활권을 중심으로 의심 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주민번호 외 별도 관리번호 부여 사례 등*을 조사하고, 가족센터 및 아동학대 대응 방안으로 추진 중인 위기아동 발굴 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미신고자 존재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 주민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예방접종관리번호 발급 및 별도 학적 생성


⑤ 또한, 전국 5,843개 아동시설·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 발굴된 미신고아동의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① 행정·법률·복지 서비스 제공 및 현황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를 마련하겠습니다.


② 지자체(발굴·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지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현행 법령상 직권 출생신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의 직권 출생신고 우수사례와 조치방안을 정립하고, 이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실무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검사나 지자체장이 직접 출생신고 가능(가족관계등록법§46④)


④ 더불어, 소방 및 검·경 등이 현장 대응 및 수사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를 인지한 경우 지자체와 공동 조치·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긴급 보호 제공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① 출생 미신고아동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대상자를 지자체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하여 보호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 긴급 복지가 필요하나, 주민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시로 지자체에서 발급


② 지자체 종합상담 창구(읍·면·동)에서 복지(사회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등) 및 비복지 상담(고용, 주거, 교육 등)을 실시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③ 또한, 양육상황 점검,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주기적 상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분리보호 등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①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아동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정부 제출 입법안 '22.3.4. 국회 제출 완료


② 더불어,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 (일부 의료계) 업무부담 가중, 법적 책임 소지에 대한 우려


- 향후 국회에서 출생통보제가 '보호출산제'*와도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출산 사실 공개를 원치 않는 자의 병원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산모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는 제도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출생 미신고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봄철 재난(산불·가뭄)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산림청, 행안부)


< 대형(경북·강원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 대응경과 및 개선방향 >


50년만의 최악 겨울가뭄으로 산불이 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전국에서 3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3.4일~5일 경북·강원(울진·삼척, 강릉·동해, 영월)의 산불은 최대 풍속 26m/s의 강풍으로 인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어 산림 20,707ha, 주택 322채·농업시설 281동(잠정) 등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긴밀한 민·관·군의 협업과 산불진화자원 총동원을 통하여 인명피해 없이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시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으로서 산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력을 강화하여 범부처가 협력하여 총력대응할 계획입니다.


[1] 동시다발 및 초대형산불에 대비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산불 대형화 추세에 대비하여 초대형산불 개념의 도입과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현장대책본부장의 진화자원 동원 및 권한 등이 포함된 대응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경북·강원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서 산불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산불 2단계'를 발령(인접 시군 진화자원 30~50% 동원)하는 등 조기진화를 위해 고강도로 대응하고,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산불진화 자원 배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 산림헬기 및 진화인력 최적 배치 모델('21년 완료)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결합


[2] 공중·지상 진화자원 확충으로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요한 공중 진화자원인 산불진화헬기는 대형에서 초대형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악지대에 적합한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헬기 조종·정비사의 확충, 지자체 임차헬기의 예산지원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지자체까지 확대하며,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3]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산불대응 및 진화 전략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야간 산불과 험준하여 접근이 어려운 산불진화를 위한 드론산불진화대를 운영(10개 팀 운영)하고 고도화된 산불진화 드론*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현행) 체공시간 15분, 임무중량 15㎏ → (개선) 체공 1시간 이상, 임무중량 30㎏ 이상


또한 야간 산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야간에 산불진화 작업이 가능한 항공기 확대 도입을 검토하고, 야간 산불 진화 운영체계(네비게이션 맵 등) 개선 및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 산불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원전 등 국가기반시설, 주택 인접지 중심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연간 8천ha→연간15천ha), 안전 공간(50m 이상) 및 완충지대, 내화수림대(연간 350ha)를 집중 조성하고,


산불진화차 진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를 확대(현행 157㎞ → '30년까지 6,357㎞)하고, 대형산불 우려지에 담수기능을 갖춘 물가두기 사방댐을 구축('27년까지 63개소)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봄철 가뭄 예방 대책 >


정부는 봄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며,가뭄 현황 및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6개월('22.3.26.기준) 누적 강수량(240.6㎜)은 평년의 92.6% 수준이며, 특히 겨울철12월~2월 강수량은 13.3㎜(평년의 14.7%)로 1973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앞으로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5·6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지역에 약한 기상 가뭄이 있겠으나 점차 완화되겠습니다.


전국 저수지 및 댐의 저수율*은 평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모내기철(5~6월) 농업용수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목적 댐 저수율은 평년의 114%, 용수 댐 95%, 농업저수지 110%('22.3.28 기준)


- 다만, 모내기 이후 강수량이 적을 경우 일부 도서지역 등에 국지적인 물 부족이 우려됩니다.


[1] 농업용수 상습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강수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됐던 마늘, 양파 등 노지 월동작물에 대해 가뭄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저수지·양수장 등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였으며,


- 모내기철 저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관정·양수장비 일제 점검과 '21년에 착수한 상습가뭄지역 용수 확보대책을 올해 4월까지조기 마무리하겠습니다.

* 평년의 70% 강우 시 모내기 시작 시점('22.4월 말) 물 부족이 예상되는 25개 저수지


중장기적으로 농업용수 상습부족 지역에 저수지·양수장 신설, 수계 연결*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 충남 아산호-삽교호-대호호('20년 준공), 아산호-경기 금광·마둔지('21년 준공), 전남 금호호-군내호('25년 준공예정)


[2]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가뭄 '경계' 단계인 충남 보령댐은 물 공급량 조정 및 도수로(금강 → 보령댐) 가동하고, 가뭄 '주의' 단계인 경북 운문댐은 공급량 조정 및 대구시 지방상수도 대체공급으로 봄 가뭄에 대비하겠습니다.


- 또한, 광역-지방 상수도를 비상 연계*하고, 노후 지방 상수도를   현대화**하여 용수공급에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급수구역 간 무단수 연계관로체계(비상공급망) 구축 지원(13개사업, 175억)

** 125개 시·군·구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개량('17∼'24년, 4조3,499억)


중장기적으로 물 부족 도서지역에 해저 관로 및 해수담수화시설 등 물 공급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해저관로(신안'16∼'25년 434억, 통영'21∼'23년 75억, 완도'22∼'24년 28억), 해수담수화시설(옹진'22∼'23년 47억)


[3]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가뭄에 대처하겠습니다.


중앙부처(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기상청), 유관기관(수자원·농어촌공사),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뭄대책 TF를 상시 가동하여 가뭄에 적극대비하겠습니다.


- 강수량 현황 및 전망, 저수지·댐 저수율, 분야별 가뭄 지도 등 가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가뭄에 대처하겠습니다.


가뭄 발생이 심각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에는 농업용수 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김령석  (044-200-2056)  총괄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유대준  (044-200-2535)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제  (044-200-2375)  건설현장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담당자  경  위  변지환  (044-200-2377)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병수  (044-202-7432)  공동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정다비  (044-202-7436)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우정훈  (044-201-3538)  공동  건설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나은종  (044-201-3539)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전상훈  (044-200-4551)  공동  카르텔조사과  담당자  서기관  이현준  (044-200-4553)    경찰청   책임자  과  장  송영호   (02-3150-2068)  공동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정  최연석  (02-3150-1144)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구본철  (044-200-2290)  출생미신고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최  민  (044-200-2299)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대민   (044-205-3141)  공동  주민과  담당자  사무관  박민규  (044-205-3147)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0-2231)  산불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방재일  (044-200-2233)    산림청  책임자  과  장  고락삼  (042-481-4250)  공동  산불방지과  담당자  사무관  안선용  (042-481-4251)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한상열  (044-200-2365)  가뭄  안전환경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신용현  (044-200-2342)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오영석  (044-205-6360)  공동  기후재난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박동순  (044-205-6367)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이재천  (044-201-1851)  공동  농업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강창엽  (044-201-1857)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진명호  (044-201-7110)  공동  물이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유연이  (044-201-7116)    기상청  책임자  팀  장   박수희  (042-481-7430)  공동  수문기상팀  담당자  사무관  한성민  (042-481-743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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