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 제공 - 가명처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실무 안내서 제작 -
주요 내용 □ 안전한 교육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가명처리 지원시스템 구축 □ 교육기관의 가명처리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실무 안내서 제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안전한 교육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과 실무 안내서를 제공하는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4월 1일부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 ㅇ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020.8.5.)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 ㅇ 교육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일선 교육기관의 경우 복잡한 가명처리 절차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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