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패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반(공무원 3명, 일반인 20명)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인터넷 불법 동호회활동을 통한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또한, 산불조심기간임을 고려하여 농부산물 등에 대한 불법소각 행위 단속과 병행할 계획이다.
□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예전부터 국유림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인식이 많아 산림자원의 유지 보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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