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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2022.04.0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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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9차 인권이사회에서 4.1(금)(제네바 시간)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음. ※ 정례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6월·9월경 개최되며, 북한인권 결의안은 제43차, 제46차, 제49차 등 3월 회기에 상정 □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였음. □ 작년 제46차 인권이사회 결의와 비교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아래를 포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되었음. ㅇ 충분한 양의 코로나19 백신이 적시 지급되고 균등한 배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이 유관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 ㅇ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미래 형사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보존에 있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독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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