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5월부터 14개 시·도에서 청년사업단이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권덕철 장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분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19개를 선정하였다.
* 14개 광역자치단체별 1∼2개씩 선정된 각 사업단에서는 청년을 70% 이상 채용(사업단별 5명 이상)하고,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체·정신건강 분야 사회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시·도에서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지난 3월 28일 사업단을 최종 선정하였다.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결과 >
14개 시도 | 9개 사업단 (시도별 1개) | 부산, 세종, 충남, 경남, 제주, 강원, 충북, 전남, 경북 |
---|---|---|
10개 사업단 (시도별 2개) |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
각 사업단은 4월 중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여 교육·훈련한 뒤, 5월부터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신체․정신건강)*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신체건강 분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정신건강 분야(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단은 3개월간 월 24만 원 수준의 1:1 전문 심리상담 또는 맞춤형 운동 처방 등의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10% 부담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사업단은 관할 시·군·구와 함께 2022년 4월까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시·도 누리집,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청년 연령은 확대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외에도 지역 청년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실질적 청년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개요
2.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기관명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4월 3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
정부, 부산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대책회의…"취약점 철저 점검"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
최신 뉴스
-
이 대통령, 종교지도자 11인 초청…"공동체의 어른 역할" 당부
- '숨을 곳은 없다', 잠적한 체불사업주 끈질긴 추적에 결국 구속
-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 고용부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결정된 바 없어"
-
김 총리, 쪽방촌 방문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종합 검토"
-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은 필수적인 비용"
- 원하청이 함께 안전 챙기면, 현장이 바뀝니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참고]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 "재난이 곧 안보상황"산불과의 전투, 국방부-산림청이 합동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