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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2022.04.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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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400(투자용 300, 보증용 100)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 44()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투자유치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평가지원은 자금조달 유형에 따라 투자용과 보증용으로 구분되며, 투자용 평가는 기업의 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종합평가하는 기술력평가를 지원(300)하며, 보증용 평가는 사업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100)한다.

 

투자용 기술평가지원 (300× 건당 1.5백만원 : 4.5억원)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 기술 및 사업화 계획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술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ㅇ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력평가를 실시하고, 기업과 민간 투자기관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

 

민간 투자기관은 이러한 기술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여부와 투자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 투자용 기술평가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기술평가기관(6) :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평가데이터,
NICE디앤비,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평가비용 : 150만원(부가세 별도)


 

보증용 기술평가지원 (100× 건당 5백만원 : 5억원)

 

ㅇ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산업부와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업하는 이 사업은 기술가치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면 기업은 이를 은행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가치 평가금액이 핵심요소가 되는 바, 객관적인 기술가치 산출을 위해 기업은 2개의 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증용 기술평가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및 한국형 뉴딜 분야

 

기술평가기관(9) :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평가데이터, 윕스, NICE디앤비, 티밸류,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도담, 특허법인 다나

 

평가비용 : 500만원(부가세 별도)


 

산업부는 기술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의 운영현황과 평가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인력 역량강화 교육기술평가 실무가이드 개정도 추진한다.

 

ㅇ 기술평가를 완료한 사업화 추진기업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기술혁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IR)도 금년 3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업들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기반 금융사업이라고 밝히고,

 

산업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반을 닦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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