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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우리는 언제 비준하는가”

2022.04.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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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중심 입양 2차 포럼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우리는 언제 비준하는가”  

- 헤이그협약 사무국, 국가 간 입양 국제전문가와 함께 국제포럼 개최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4월 6일(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우리는 언제 비준 하는가」를 주제로 아동중심 입양 2차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통해 시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 이번 포럼은 지난 1월에 개최된 ‘해외입양 이대로 좋은가’ 아동중심 입양 1차 포럼에 이은 연속포럼으로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을 통해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아동 중심 해외입양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현재 헤이그입양협약에는 송출국과 수령국 포함 10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5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통한 협약비준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로 국제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간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헤이그국제 사법회의에서 1993.5월 공식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 이번 포럼은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과 헤이그입양협약 책임자인 로라 마티네즈 모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국 서기관, 국가 간 입양 국제전문가인 데이비드 스몰린 미국 샘포드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맡게 된다. 
 
 ○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해외입양인 등 당사자, 가정법원 판사, 아동인권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헤이그입양협약비준과 관련하여 아동중심의 해외입양 방향, 국가책임 및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토론자 : 노충래(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아동가족연구소 소장)

    - 에이릭 하게네스(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노르웨이 입양인), 전현숙(진실의자리 대표, 해외입양인 생모), 정동혁(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입양전담 판사), 강정은(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첫 발제를 맡은 안문희 연구위원은 아동의 입양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세부사항 시행을 위해 헤이그입양협약이 제정되었음을 설명하며, 관련  법과 절차에 의거하여 관계당국에 의해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비준을 위해서는 현행 입양특례법의 개정과 보건복지부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역할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로라 마티네즈 모라 서기관은 협약의 주요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아동을 지키고 양육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대안이 없을 때 해외입양을 추진하되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협약의 목표임을 강조하고, 한국이 출생등록, 원가정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비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데이비드 스몰린 교수는 한국의 입양이 주로 미혼모의 자녀들이며, 입양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부각된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는 국제적 규범상 문제가 있으며, 또한 문화적 이슈로 해외입양을 지속하는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아동보호 체계를 국제기준으로 정비하고, 사회․문화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입양특례법 등 관련법과 정책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수렴하여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아동중심의 입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공론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위원회는 포럼에 앞서 같은 날 14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헤이그입양협약비준을 위해 캠페인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며, 

 

 ○ 입양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정치·사회·경제적 제도와 정책이 아동 최우선의 원칙하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 및 인식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사회는 오랜 해외입양의 역사 속에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도 아동중심의 국가정책도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아동중심 입양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 “이를 위해 헤이그입양협약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사회모두가 관련법과 정책이 국제적 위상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붙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우리는 언제 비준하는가」웹포스터 1부, 자료집 1부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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