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도로 신설로 단절돼 공원 기능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2022.04.06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4. 6. (수)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김성훈 ☏ 044-200-7481

전문위원

조사관

임선주 ☏ 044-200-7482

이형준 ☏ 044-200-7489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도로 신설로 단절돼 공원 기능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 면적 미미한 공원구역 토지 제척해도 공원조성사업에

큰 영향 없어...지자체에 공원구역 제외토록 의견표명 -
 

□ 공원구역 끝자락 토지가 도로 신설로 인해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원조성사업으로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있는 자동차수리점의 진출입로가 폐쇄됐다”라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원구역 내 일부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도로 신설로 분리된 토지가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 2002년경 공원구역 남단을 횡단하는 도로가 신설되면서 전체 공원구역 면적(784,618㎡) 중 ㄱ씨 소유의 토지(122㎡)와 연접한 1필지(522㎡)는 도로 남측에, 나머지는 모두 도로 북측에 위치하게 됐다. 

  

ㄱ씨는 2013년부터 공원구역 남단 밖 인근에서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해 왔는데 공원구역 내 소유한 일부 토지를 진출입로로 이용해 왔다.

  

2020년 6월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진출입로가 공원구역에 편입돼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ㄱ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자동차수리점이 공원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됐고 시민의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구역 제척은 불가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1


□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는 1973년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02년 도로 신설로 전체 공원부지와 단절되면서 사실상 공원 기능을 상실했고, 지자체의 관련부서도 도로 남측은 공원구역과 단절돼 제척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반영하기로 한 점 등을 확인했다.

  

또 해당 토지를 공원조성사업에 편입할 경우 ㄱ씨가 운영 중인 자동차수리점의 진출입로가 막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더라도 면적이 미미해 공원조성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ㄱ씨가 소유한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할 것을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건설행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로 현장여건 변화 시 불합리한 부분을 신속히 수정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괴리된 행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탁상행정을 바로 잡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봄철 산불계도 기동단속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