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
【총 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4.8(금), ’22년 제2차 NCP위원회(위원장 : 투자정책관)를 개최하고,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1차평과(조정절차 진행여부 결정) 결과를 발표함
ㅇ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의신청인)는 작년 12.10일 샤넬코리아 유한회사(피신청인)을 상대로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ㅇ 한국NCP는 이의신청 접수 후 양측 당사자간 의견교환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NCP위원회를 통해 1차평가를 심의·확정하였음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1976년)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 가이드라인 위반의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국가별 이행기구(NCP)에 이의신청을 제기,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 처리
◈ (NCP, National Contact Point) OECD 가입국(38개),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국가(12개) 등 총 50개국에 설치, 한국은 ’01년 산업부(투자정책관)내 설치
※ 한국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신청
접수 |
⇒ |
1차
평가
(90일내) |
•기각(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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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위원회 |
⇒ |
(합의) 결과 공표(1년이내) |
⇒ |
OECD
통보 |
⇒ |
⇒ |
(미합의) 종료(최종성명서)
•양측 주장 + 권고(필요시) |
•추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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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평가 결과】
□ NCP위원회는 동 이의신청사건의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
ㅇ 검토 결과, 양측 당자자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음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
*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님
<샤넬코리아 이의신청사건 관련 양측 입장>
이의신청인(노조측) |
피신청인(회사측) |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실한 대응 및 노동조합의 정보권·협의권 침해 |
▸외부조사인을 지정하여 성희롱사건을 조사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단체협상을 위한 회사의 재무상태 등 정보공개 거부 |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업정보 공유, 노조측 요구정보는 영업기밀·개인정보에 해당 |
▸휴일근무 강제, 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를 실시, 근로기준빕 위반사실 없음 |
▸일방적 근무일정 변경 등 현장직 차별 및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 |
▸직원들이 근로계약에 동의, 전환배치 등을 노조와 협의하는 등 차별대우 없음 |
▸코로나19 확산에도 일방적 업무투입, 감염병 대응책 노사합의에 대한 이행 회피 |
▸‘Covid-19 현장 대처 가이드라인’ 등 배포, 관리자교육 등 신속한 정보제공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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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조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접수(‘21.12.10)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결
ㅇ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의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