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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2022.04.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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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총 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2.4.8(), ’22년 제2NCP위원회(위원장 : 투자정책관)를 개최하고,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1차평과(조정절차 진행여부 결정) 결과를 발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의신청인) 작년 12.10 샤넬코리아 유한회사(피신청인)을 상대로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한국NCP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한국NCP는 이의신청 접수 후 양측 당사자간 의견교환 등의 절차거쳤으며, 이번 NCP위원회를 통해 1차평가를 심의·확정하였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1976)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 가이드라인 위반의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국가별 이행기구(NCP) 이의신청을 제기,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 처리

 

(NCP, National Contact Point) OECD 가입국(38),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국가(12) 등 총 50개국에 설치, 한국은 ’01년 산업부(투자정책관)내 설치

 

한국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신청

접수

1

평가

(90일내)

기각(종료)

 

조 정

위원회

(합의) 결과 공표(1년이내)

OECD

통보

(미합의) 종료(최종성명서)

양측 주장 + 권고(필요시)

추가절차





1차평가 결과

 

NCP위원회는 동 이의신청사건의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

 

ㅇ 검토 결과, 양측 당자자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음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 있다고 판단

 

*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님

 

<샤넬코리아 이의신청사건 관련 양측 입장>

 

이의신청인(노조측)

피신청인(회사측)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실한 대응 및 노동조합의 정보권·협의권 침해

외부조사인을 지정하여 성희롱사건을 조사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단체협상을 위한 회사의 재무상태 등 정보공개 거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업정보 공유, 노조측 요구정보는 영업기밀·개인정보에 해당

휴일근무 강제, 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를 실시, 근로기준빕 위반사실 없음

일방적 근무일정 변경 등 현장직 차별 및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

직원들이 근로계약에 동의, 전환배치 등을 노조와 협의하는 등 차별대우 없음

코로나19 확산에도 일방적 업무투입, 감염병 대응책 노사합의에 대한 이행 회피

‘Covid-19 현장 대처 가이드라인등 배포, 관리자교육 등 신속한 정보제공 실시



 

향후일정

 

한국NCP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조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접수(‘21.12.10)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결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의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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