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4월에 들어오면서 오미크론의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점 상황을 대비해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우리들의 의료대응 체계가 오미크론의 거센 공격을 거뜬히 견뎌내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도 하루 1천명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결코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우리들의 명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시설 내 감염관리와 신속한 먹는 치료제 투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번주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활동을 강화하여 기저질환 치료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4차 접종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해 말 고령층 2차 접종 효과는 감소되고 델타변이가 확산되었을 때 이것이 겹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지자체의 노력으로 4차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지자체는 확진이력자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한 분이라도 더 많이, 4차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며,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확보해 두었던 의료자원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역·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추어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실행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가동률이 20% 내지 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나중에 국민들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는 다음주부터 중단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해 여력이 생긴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재조정해 감염 취약시설 등에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한 병·의원이 5천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던 지역의 병·의원에서 이렇게 직접 치료에 적극성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런 의료체계 개편에 이렇게 호응해주신 전국의 의료계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한결 같이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들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오미크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 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단계적 축소 -
□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中等症)병상(감염병 전담병원) 단계적 감축 및 지정해제
ㅇ 생활치료센터는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운영 ㅇ 지정 해제되는 중등증 병상은 일반 격리병상으로 전환 운영
□ 4.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은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
ㅇ 현지 출발(탑승)일 기준 10일에서 40일 이내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경우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
□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 현황
ㅇ 지난 2월 4주부터 4월 1주간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장애인·아동, 임신부 등 대상으로 총 4,158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 무상 지원
□ 전국 3일차 화장률 61.1%로 상승, 장례식장 안치가동률 50% 이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계획 ▲코로나19 치료이력 외국인의 해외입국절차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 및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8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93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373명이고, 60세 이상이 355명(95.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2,153명이고, 확진자(205,333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5%이며, 최근 1주간 17.4%~21.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13,327명으로, 수도권 106,228명, 비수도권 107,099명이다. 현재 1,265,03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8. 0시 기준)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65개소(4.8. 0시)로 39.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57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4.7.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 있다. (4.7.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4.8.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4월 7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914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조정 관련 질의답변(FAQ)2. 검역단계 에방접종 완료자의 기준(4.1.)3. 감염병 보도준칙
< 답변 > ㅇ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의 해외유입 차단 효과, 항공사 등 현장에서 서류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확진이력만 인정할 예정입니다. ※ 내국인의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확진이력도 인정
< 답변 > ㅇ 국내에서 발급한 ① 외국인등록증(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과 ②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 통지서** (통지서 내 확진일은 출발일 기준 10일 前 40일 이내)를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통지서(그 외 국내 확진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대체 가능)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정의)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국내 접종완료자의 접종이력은 사전입력시스템에 자동 연계(증명서 첨부 불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정의)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해외 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이력 증명서 첨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