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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8)

2022.04.0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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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4. 8. 정부서울청사 -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4월에 들어오면서 오미크론의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점 상황을 대비해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우리들의 의료대응 체계가 오미크론의 거센 공격을 거뜬히 견뎌내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도 하루 1천명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결코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우리들의 명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시설 내 감염관리와 신속한 먹는 치료제 투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번주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활동을 강화하여 기저질환 치료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4차 접종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해 말 고령층 2차 접종 효과는 감소되고 델타변이가 확산되었을 때 이것이 겹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지자체의 노력으로 4차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지자체는 확진이력자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한 분이라도 더 많이, 4차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며,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확보해 두었던 의료자원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역·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추어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실행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가동률이 20% 내지 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나중에 국민들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는 다음주부터 중단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해 여력이 생긴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재조정해 감염 취약시설 등에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한 병·의원이 5천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던 지역의 병·의원에서 이렇게 직접 치료에 적극성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런 의료체계 개편에 이렇게 호응해주신 전국의 의료계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한결 같이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들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오미크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 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단계적 축소 -


□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中等症)병상(감염병 전담병원) 단계적 감축 및 지정해제

 ㅇ 생활치료센터는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운영
 ㅇ 지정 해제되는 중등증 병상은 일반 격리병상으로 전환 운영

□ 4.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은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

 ㅇ 현지 출발(탑승)일 기준 10일에서 40일 이내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경우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

□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 현황

 ㅇ 지난 2월 4주부터 4월 1주간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장애인·아동, 임신부 등 대상으로 총 4,158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 무상 지원

□ 전국 3일차 화장률 61.1%로 상승, 장례식장 안치가동률 50% 이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계획 ▲코로나19 치료이력 외국인의 해외입국절차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 및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 (생치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8) 18.4%
    ** (증등증 가동률) : (1.30) 39.0% → (2.27) 54.3% → (3.20) 45.9% → (4.8) 35.0%

 ○ 아울러,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은 운영할 계획이며,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고위험군·특이수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주거취약자 등 대응

   - 일반의료체계 전면전환 이후,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완전소멸하면, 의료 및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면 폐소할 예정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역시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일부 지정해제 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전체 24,618개 중 30% 수준인 7천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4월 18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며,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한시 지원*한다.

     * (통합격리관리료) 상종: 54만원, 종병: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10만원


□ 한편,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현재(4.8.0시)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질병관리청장 정은경)로부터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절차 개선’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3.7.~)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4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붙임 2 참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4주부터 4월 1주간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장애인·아동, 임신부 등 약 623만 명의 감염취약계층 대상으로 총 4,158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무상 지원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월 신속항원검사키트 무상 배포 결정(정부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2.10)에 따라 ‘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국비 58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 이는 지난 2~3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와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대상에 대해 주 1~2회 사용 가능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여 구매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선제검사를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


□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제한된 공급량을 고려하여, 2월은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집(영유아·교사), 노인 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 대해 우선 배포하였다.

 ○ 공급량이 늘어난 3월부터는 임신부, 장애인·아동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주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하였다.


□ 4월 2주 이후에도 약 44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감염 취약성이 높아 지원이 시급한 시설·대상에 대해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 배포 시기는 조달 및 배송 시기 등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별로 상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전국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여,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결과,

   - 3일차 화장률이 20%(3.19.)에서 61.1%(4.7.기준)로 상승하였고, 1일 최대 화장수용능력도 1,044건(3.4.)에서 1,784건(4.7.기준)으로 증가하였다.

 ○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629구 안치공간 중 3,866구를 안치하여 가동률 44.8%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 정부와 지자체는 화장능력 제고와 관외 화장 확대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하여 화장장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병상】
□ 4월 8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05병상이 운영 중이다
 
□  4월 8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7%, 준-중증병상 63.8%, 중등증병상 35.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8.4%이다.


< 4.8.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8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93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373명이고, 60세 이상이 355명(95.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2,153명이고, 확진자(205,333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5%이며, 최근 1주간 17.4%~21.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13,327명으로, 수도권 106,228명, 비수도권 107,099명이다. 현재 1,265,03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8. 0시 기준)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65개소(4.8. 0시)로 39.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57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4.7.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 있다. (4.7.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4.8.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4월 7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914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조정 관련 질의답변(FAQ)2. 검역단계 에방접종 완료자의 기준(4.1.)3. 감염병 보도준칙


< 답변 >
ㅇ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의 해외유입 차단 효과, 항공사 등 현장에서 서류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확진이력만 인정할 예정입니다.
  ※ 내국인의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확진이력도 인정


 
< 답변 >
ㅇ 국내에서 발급한 ① 외국인등록증(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과 ②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 통지서** (통지서 내 확진일은 출발일 기준 10일 前 40일 이내)를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통지서(그 외 국내 확진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대체 가능)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정의)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국내 접종완료자의 접종이력은 사전입력시스템에 자동 연계(증명서 첨부 불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정의)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해외 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이력 증명서 첨부 필수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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