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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개최

2022.04.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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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4.8. 16:00) 서울역 인근에서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후 70여일간 10대 건설사 중 2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아직「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되었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가 살아나며 사고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고가 집중되는 2분기에 건설업계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에 매진하자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주요 건설사의 안전임원이 참석하여 최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방향, 기업별 안전관리활동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3월까지(`22.1.27. ~ `22.3.31.)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7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나(26→17건, 9건 감소<잠정치>), 2월에 5건, 3월에 12건 발생해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있다.

특히, 4.6.(수)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처음으로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나타나, 건설사 경영자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발생한 17건의 사망사고(붙임 참고) 중 10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
지붕.고소작업대.철골탑.단부 추락사 4건은 안전대 착용으로 개구부.단부.비계 추락사 4건은 덮개, 안전난간 설치로
예방할 수 있었고, 건설 기계.장비(이동식크레인.타워크레인) 맞음 사망사고 2건은 인양작업 하부 출입제한 조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그간 엘리베이터 업계의 노력으로 약 1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건설현장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고사례를 공유하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재점검하고, 본사에서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와 작업중지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으며, 건설사에서는 본사 안전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본사가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50억 이상 공사현장을 시공 중인 건설업체는 올해 6월 말까지「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며, “서류상 형식적 점검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현건 (044-202-8937), 이승철 (044-202-894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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