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미 모집하고 있었으며(6월말까지 수시모집),
1차로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엘지전자(LG전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의 참여가 확정됐다.
한편, ‘도입기업’ 모집은 주관기관별 계획에 따라 각각 진행되며, 삼성과 엘지(LG)전자가 4월 11일(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나머지 4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방식은 정부와 주관기관의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기초, 고도화1, 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전용)로 나눠진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이며, 정부지원금은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 4.2천만원, 고도화1 1.2억원, 고도화2 2.4억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구체적으로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하게 되어, 도입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단계의 소액지원(최대 2천만원) 사업이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천만원)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 없이 간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 유형별 지원 조건 >
※ 주관기관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1년에는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엘에스일렉트릭(LS일렉트릭), 포스코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원 출연금으로 약 1천개사에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은 개선되고 반대로 원가는 절감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으며, 덩달아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성과도 거뒀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원하는 주관기관에 따른 일정에 맞춰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로 신청하면 되고(주관기관별 모집기간은 아래 참고), 해당 사업에 참여 시 유의사항,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다.
* 사업참여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삼성-중소기업중앙회(02-2124-4373),엘지전자(LG전자)-한국생산성본부(02-724-1200),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표준협회(02-6240-4873)
아울러, 주관기관은 오는 6월까지 지속 모집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된 주관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도입기업도 계속 모집해서 올해에는 총 1천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주관기관별 모집 규모 및 일정(1차, 6개사) >
주관기관명(협업기관)
지원 규모
모집 일정
비고
삼성(중기중앙회)
300개사 이상
4.11~5.8
협력사/비협력사
LG전자(생산성본부)
57개사 내외
4.11~5.31
협력사 대상
한국수력원자력(표준협회)
18개사 내외
4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한전KPS(표준협회)
20개사 내외
5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부산항만공사(표준협회)
16개사 내외
5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한전KDN(표준협회)
14개사 내외
5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미 모집하고 있었으며(6월말까지 수시모집),
1차로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엘지전자(LG전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의 참여가 확정됐다.
한편, ‘도입기업’ 모집은 주관기관별 계획에 따라 각각 진행되며, 삼성과 엘지(LG)전자가 4월 11일(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나머지 4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방식은 정부와 주관기관의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기초, 고도화1, 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전용)로 나눠진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이며, 정부지원금은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 4.2천만원, 고도화1 1.2억원, 고도화2 2.4억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구체적으로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하게 되어, 도입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단계의 소액지원(최대 2천만원) 사업이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천만원)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 없이 간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 유형별 지원 조건 >
※ 주관기관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1년에는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엘에스일렉트릭(LS일렉트릭), 포스코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원 출연금으로 약 1천개사에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은 개선되고 반대로 원가는 절감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으며, 덩달아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성과도 거뒀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원하는 주관기관에 따른 일정에 맞춰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로 신청하면 되고(주관기관별 모집기간은 아래 참고), 해당 사업에 참여 시 유의사항,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다.
* 사업참여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삼성-중소기업중앙회(02-2124-4373),엘지전자(LG전자)-한국생산성본부(02-724-1200),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표준협회(02-6240-4873)
아울러, 주관기관은 오는 6월까지 지속 모집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된 주관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도입기업도 계속 모집해서 올해에는 총 1천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주관기관별 모집 규모 및 일정(1차, 6개사) >
주관기관명(협업기관)
지원 규모
모집 일정
비고
삼성(중기중앙회)
300개사 이상
4.11~5.8
협력사/비협력사
LG전자(생산성본부)
57개사 내외
4.11~5.31
협력사 대상
한국수력원자력(표준협회)
18개사 내외
4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한전KPS(표준협회)
20개사 내외
5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부산항만공사(표준협회)
16개사 내외
5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한전KDN(표준협회)
14개사 내외
5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