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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 ’22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 -

□ 삼성, 엘지(LG)전자, 한수원 등 대기업·공공기관(주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중소기업(도입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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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미 모집하고 있었으며(6월말까지 수시모집),

1차로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엘지전자(LG전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의 참여가 확정됐다.

한편, ‘도입기업’ 모집은 주관기관별 계획에 따라 각각 진행되며, 삼성과 엘지(LG)전자가 4월 11일(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나머지 4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방식은 정부와 주관기관의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기초, 고도화1, 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전용)로 나눠진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이며, 정부지원금은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 4.2천만원, 고도화1 1.2억원, 고도화2 2.4억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구체적으로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하게 되어, 도입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단계의 소액지원(최대 2천만원) 사업이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천만원)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 없이 간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 유형별 지원 조건 >


    ※ 주관기관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1년에는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엘에스일렉트릭(LS일렉트릭), 포스코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원 출연금으로 약 1천개사에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은 개선되고 반대로 원가는 절감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으며, 덩달아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성과도 거뒀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원하는 주관기관에 따른 일정에 맞춰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로 신청하면 되고(주관기관별 모집기간은 아래 참고), 해당 사업에 참여 시 유의사항,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다.

    * 사업참여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삼성-중소기업중앙회(02-2124-4373),엘지전자(LG전자)-한국생산성본부(02-724-1200),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표준협회(02-6240-4873)

아울러, 주관기관은 오는 6월까지 지속 모집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된 주관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도입기업도 계속 모집해서 올해에는 총 1천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주관기관별 모집 규모 및 일정(1차, 6개사) >

주관기관명(협업기관)
지원 규모
모집 일정
비고
삼성(중기중앙회)
300개사 이상
4.11~5.8
협력사/비협력사
LG전자(생산성본부)
57개사 내외
4.11~5.31
협력사 대상
한국수력원자력(표준협회)
18개사 내외
4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한전KPS(표준협회)
20개사 내외
5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부산항만공사(표준협회)
16개사 내외
5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한전KDN(표준협회)
14개사 내외
5월말부터
협력사/비협력사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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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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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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