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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3월 노동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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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6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만 5천명(+3.9%)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및 수출 호조, 비대면디지털 전환, 대면서비스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
  모든 산업(제조업 증가세 지속, 서비스업 전 산업에서 증가), 모든 연령계층(60세미만 +316천명, 60세이상 +240천명)에서 피보험자 증가

모든 산업에서 증가
 제조업은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금속가공, 전기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
 서비스업도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산업에서 증가
  다만, 산업중분류로 볼 때 대면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택시),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어, 체감여건이 여전히 어려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
 인구 감소에도 전 연령에서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별 증가는 업종별로 상이한 양상
  39세이하는 출판영상통신(+36천명), 숙박음식(+25천명), 전문과학기술(+18천명) 등
  60세이상은 보건복지(+70천명), 제조업(+40천명), 사업서비스(+31천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혜자, 수혜금액 모두 감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13만3천명)는 노동시장 회복,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건설업(-5천명), 제조업(-3천명), 도소매(-2천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9%(-1만6천명) 감소
 구직급여 수혜자(66만8천명)는 12.0%(-9만1천명) 감소, 수혜금액은 10,036억원으로 1,754억원(-14.9%) 감소하였으며, 1회당 수혜금액은 약 134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 감소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박소영 (044-202-7287),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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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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