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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2.4.13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업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본허가 개요 >
보험종목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 재보험 제외)를 허가받을 경우 제3보험업(상해, 질병, 간병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보험업법 §4③) |
영위방법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
*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 (보험업법 시행령 §13) |
자본금 | 1,000억원 |
출자자 | 카카오페이㈜ 60%, 카카오㈜ 40%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은 서비스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2.3분기 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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