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2. 4. 14. (목) |
---|---|
담당부서 | 국방보훈민원과 |
과장 | 이진석 ☏ 044-200-7361 |
담당자 | 김경희 ☏ 044-200-7366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진료 기간 지났다면 진료받게 해줘야”
- 현역복무 중 공무상 심신장애로 사회복무요원 된
민원인...제대로 안내 못 받아 진료 기회 놓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6개월 진료 기간 보장받아 -
□ 사회복무요원이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소집해제 후 진료를 받지 못했다면 진료 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6개월간의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변경된 후 소집해제 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6개월의 진료 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권고했다.
□ ㄱ씨는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국군○○병원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국군○○병원은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에 한하여 전역 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ㄱ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 ‘현역으로 복무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니 6개월의 진료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현역 복무 중 공무상 부상을 입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점을 확인했다.
또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집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군○○병원은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만 전역 후 6개월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간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향후 6개월간 진료를 보장해 줄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시정권고 했다.
국군○○병원은 군 복무 중 다친 ㄱ씨가 생활이 매우 어려워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6개월간의 진료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우리 장병들이 복무 중에 다쳤음에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군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복무 중인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을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현역복무 중 공무상 심신장애로 사회복무요원 된
민원인...제대로 안내 못 받아 진료 기회 놓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6개월 진료 기간 보장받아 -
□ 사회복무요원이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소집해제 후 진료를 받지 못했다면 진료 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6개월간의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변경된 후 소집해제 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6개월의 진료 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권고했다.
□ ㄱ씨는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국군○○병원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국군○○병원은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에 한하여 전역 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ㄱ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 ‘현역으로 복무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니 6개월의 진료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현역 복무 중 공무상 부상을 입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점을 확인했다.
또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집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군○○병원은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만 전역 후 6개월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간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향후 6개월간 진료를 보장해 줄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시정권고 했다.
국군○○병원은 군 복무 중 다친 ㄱ씨가 생활이 매우 어려워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6개월간의 진료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우리 장병들이 복무 중에 다쳤음에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군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복무 중인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을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6개월 진료 기간 보장받아 -
□ 사회복무요원이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소집해제 후 진료를 받지 못했다면 진료 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6개월간의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변경된 후 소집해제 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6개월의 진료 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권고했다.
□ ㄱ씨는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국군○○병원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국군○○병원은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에 한하여 전역 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ㄱ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 ‘현역으로 복무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니 6개월의 진료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현역 복무 중 공무상 부상을 입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점을 확인했다.
또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집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군○○병원은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만 전역 후 6개월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간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향후 6개월간 진료를 보장해 줄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시정권고 했다.
국군○○병원은 군 복무 중 다친 ㄱ씨가 생활이 매우 어려워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6개월간의 진료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우리 장병들이 복무 중에 다쳤음에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군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복무 중인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을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복무요원이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소집해제 후 진료를 받지 못했다면 진료 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6개월간의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변경된 후 소집해제 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6개월의 진료 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권고했다.
□ ㄱ씨는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국군○○병원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국군○○병원은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에 한하여 전역 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ㄱ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 ‘현역으로 복무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니 6개월의 진료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현역 복무 중 공무상 부상을 입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점을 확인했다.
또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집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군○○병원은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만 전역 후 6개월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간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향후 6개월간 진료를 보장해 줄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시정권고 했다.
국군○○병원은 군 복무 중 다친 ㄱ씨가 생활이 매우 어려워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6개월간의 진료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우리 장병들이 복무 중에 다쳤음에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군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복무 중인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을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온난화’로 미래 과일 재배 지도 바뀐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
김 총리 "대한민국 정상화 알리고 국격 높이는 K-APEC 만들 것"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9월 '심뇌혈관질환 주요 증상과 고위험군을 위한 예방법'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최신 뉴스
- 제42차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노동부 "입국단계별 조치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차단"
- 노동부 "산업안전투자·예방조치 촉진토록 경제적 제재 방안 마련"
- 산림청, 300개 마을을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
- 산림청, 아시아 15개국과 기후 위기 대응 협력 방안 논의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 2025년 산림분야 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청소년과 국민이 함께하는 산림복지 체험의 장 열려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산림사업 안전사고 줄이는 최선봉에 선다!
- 기후 위기 앞에 선 숲, 국민과 함께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