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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건설·화학 제품 소재로 활용하는 실증 착수
□ 폐기물로 분류되어 활용이 어려웠던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건설·화학제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안전성 입증 추진
□ 실증에 앞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등 안전사고에 대비했으며, 추후 환경부와 규제법령 정비를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
2022.04.1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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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건설 및 화학제품 소재로 활용하는 실증’을 4월 15일(금)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0년 11월에 지정됐다.
그간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경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니어도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산업부산물인 제강슬래그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저순도 탄산칼슘, 고순도 탄산칼슘)을 활용해 건설제품(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과 화학제품(합성수지 등)을 생산하고,
※ (건설제품)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테트라포드, 인공골재, 경량블럭, 천장재
(화학제품) 특수제지, 섬유, 고무, 합성수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중기부 송인혜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해 생산되는 건설 및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규제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특구 개요
(목적)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반응장치(탄산화 반응기)를 이용하여 배기가스로부터 탄산칼슘 제조 및 이를 활용한 제품화 실증
(위치면적) 울산 남구 처용로 524 일원 등 총 0.37㎢
(지정기간) `20. 12. 1. ~ `24. 11. 30.(4년)
*실증특례기간 : '21.1.1. ~ '22.12.31.(2년)
(특구사업자) 세움건설(주) 등 15개사
(규제특례)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실증 세부사업 현황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0년 11월에 지정됐다.
그간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경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니어도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산업부산물인 제강슬래그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저순도 탄산칼슘, 고순도 탄산칼슘)을 활용해 건설제품(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과 화학제품(합성수지 등)을 생산하고,
※ (건설제품)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테트라포드, 인공골재, 경량블럭, 천장재
(화학제품) 특수제지, 섬유, 고무, 합성수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설소재 제품화 실증> | <화학소재 제품화 실증> |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중기부 송인혜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해 생산되는 건설 및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규제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이호락 사무관(☎ 044-204-7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현황 |
□ 특구 개요
(목적)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반응장치(탄산화 반응기)를 이용하여 배기가스로부터 탄산칼슘 제조 및 이를 활용한 제품화 실증
(위치면적) 울산 남구 처용로 524 일원 등 총 0.37㎢
(지정기간) `20. 12. 1. ~ `24. 11. 30.(4년)
*실증특례기간 : '21.1.1. ~ '22.12.31.(2년)
(특구사업자) 세움건설(주) 등 15개사
(규제특례)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실증 세부사업 현황
세 부 사 업 명 | 실 증 내 용 |
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의 제품화 및 현장 적용 실증 |
1. 건설(건축, 토목 등) 소재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 ① CO2 대량격리용 직접탄산화 공정 플랜트 구축·실증 ② 생산된 탄산칼슘 활용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제품 개발·실증 ③ 생산된 탄산칼슘 활용 테트라포드 제품 개발·실증 ④ 생산된 탄산칼슘 활용 인공골재 제품 개발·실증 ⑤ 생산된 탄산칼슘 활용 경량블럭, 천장재 등 제품 개발·실증 |
2. 화학(제지, 고무 등) 소재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 ① 고부가 제품용 경질탄산칼슘 합성 플랜트 구축·실증 ② 생산된 탄산칼슘 활용 섬유 제품 개발·실증 ③ 생산된 탄산칼슘 활용 고무 제품 개발·실증 ④ 생산된 탄산칼슘 활용 합성수지 제품 개발·실증 ⑤ 생산된 탄산칼슘 활용 제지 제품 개발·실증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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