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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 맞손
방치된 빈집, 지역재생·성장동력으로 선순환
도시·농어촌지역 빈집 통합 관리, 통계 고도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4월 18일(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년 전국 빈집*은 10.8만호이며,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 시장·군수 등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주택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국토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식품부·해수부는「농어촌정비법」적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예) 일본 : 빈집 소유자의 책임, 공공 개입 근거를 담은 ‘빈집 특별조치법’ 제정(’14)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조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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