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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국토부-농식품부, 빈집관리 협력 위한 첫발 내딛다
- 빈집 조사체계 일원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어촌지역은 해수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분산되어 있고, 부처별로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이 달라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해수부,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국토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
또한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세부 기준도 농어촌과 도시 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빈집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세 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8일(월)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세 부처는 그간 개별적으로 취합해 오던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에 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여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단위 통계를 취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빈집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빈집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 및 세제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은 앞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정확한 빈집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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