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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R&D 투자기업에 장기·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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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R&D 투자기업에 장기·저리 융자 지원

- 올해 1,500억원 지원, 최저금리 1.3%부터 -


 

올해부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설비 구축과 R&D 투자정부의 융자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418()2022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 공고했다.

 

ㅇ 동 융자사업은 기업(중소·중견·대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설비와 R&D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올해 융자규모는 1,500억원으로 사업장 당 최대 500억원, 융자기간 최대 10(3년거치 7년 분할상환)까지, 융자금리최저 1.3%가 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전담기관, 전국 13개 시중은행* 융자지원 취급은행으로 지정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보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수수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융자지원조건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융자
비율

 

사업장당 선도프로젝트 소요자금 기준,

(중소) 100%, (중견) 90%, (대기업) 50% 이내

 

기업규모에 따라 50~100% 차등 지원

지원
한도

 

각 융자지원금(설비, R&D)을 합산하여 사업장당 최대 500억원 이내

 

계속사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 상환 이후에 추가 지원 가능

융자
금리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를 차감하여 산정(1년 변동금리)

 

* 융자금리가 1.3% 이하인 경우에 최저융자금리 1.3% 적용

 

매년 71일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지를 통해 확인

 

융자
기간

 

최대 10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앞으로,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5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7,000억원(잠정)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융자사업 신청은 531()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 하고,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린산단팀 탄소중립 융자지원사업 TF

(Tel : 070-8895-7558, 7186)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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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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