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월 18일(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 아울러,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 특별지자체 설치 주요 절차(지방자치법 제199조)>
자치단체간 협 의
자치단체간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 결
규약 승인
<행안부장관>
특별자치단체
설 치
<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
□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된다.
□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이다.
○ 지난해 2월 25일 부울경은「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하였고,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였다.
○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하였다.
□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하여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 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 체결 >
□ 특히,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울경이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사무의 위임 필요성 및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왔다.
○ 그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
○ 해당 사무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제 특별지자체의 사무로서 지역의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체결된 분권협약은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협약으로, 이를 통해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한다.
○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진다.
○ 특별연합은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사무 수행실태를 자체평가 하는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 정부는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에 맞춰 차질 없이 위임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 향후 특별연합의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임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
□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기존 지역발전계획과는 달리 지역이주도적으로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를거쳐 마련한‘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적극 협력하기로 하고,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마련을위한 산업·인재·공간 분야 컨설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국무조정실장(주재), 기재·교육·행안·산업·국토부 등 8개 부처, 균형위·분권위, 부울경 등 관련 지자체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4월 18일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보고되었다.
□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협의회 운영등을 위해 협력한다.
○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본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