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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

2022.04.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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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

- 국표원, 인증기준 및 제조업 시설요건 완화로 업계 부담 경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유기·전력량계 등 총 13종 계량기의 오차 등 관리

 

국표원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실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공청회 >

 

 

 

일시: 2022419일 오후 2

장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서울 구로구) 7층 대강당


 

< 주요 개선 내용 >

 

(부품 변경시 인증 간소화)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관 변경·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한다.

 

특히 업계의 불편 사항으로 작용했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 최초 형식 승인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하여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 요건 완화)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제조업자 등 검사설비 요건

 

(충전요금 정확도 향상)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한다(0.1 kWh 0.01 kWh).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4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7천대가 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인증 제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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