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율)은 ‘22.1.1.∼3.31.의 기간(1/4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ㅇ 주요 결정은 세액규모나 법령의 복잡성 등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일상 및 사업활동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주요 결정의 선정·공개가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및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심 2020지3831, ‘22.1.26. (인용)
ㅇ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연부 취득*시에는 각 연부금액으로 하며, 그 취득가액은 취득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2년 이상에 걸쳐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취득 ㅇ청구법인은 총 8차에 걸친 연부금의 납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각 차수 사이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쟁점이자)를 간접비용으로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이자가 취득시기 후에 발생한 비용이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상당액만큼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쟁점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청구주장) 각 연부금 상당액만큼 분할 취득 ➡ 쟁점이자는 취득‘후’ 발생한 것이므로 과표에서 제외(처분청의견) 모든연부금 완납시 취득➡ 쟁점이자는 취득‘전’ 발생한 것이므로 과표에서 포함
ㅇ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관련 법령상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를 각 연부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연부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일반적인 취득과 다르게 각 연부금 지급일에 그 지급액 상당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이자는 각 연부금 취득시기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연부취득 제도의 운영상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청구인은 ‘07년부터 소방시설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에 ‘17년 강화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18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전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한도(지출된 과세기간에 공제될 금액) 초과액만큼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ㅇ심판부는 ①쟁점소방시설이 건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설치된 데다가 건축법상 건축물과 소화시설 등의 건축설비의 각 정의가 구분되어 있어서 쟁점소방시설의 설치를 ‘건물 자체에 직접 공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쟁점소방시설의 설치가 소방 당국의 안내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그 가치 상승과 무관한 건물의 기능유지 등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의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조심 2021지744, ‘22.1.25. (인용)
ㅇ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시설(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 또는 분양·임대하는 해당 사업시설(신·증축한 것)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쟁점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경감받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경감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청구법인은 ‘16년11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시행자로서 같은 해 12월 그 부지의 취득 후 쟁점경감을 받았고, ‘17년 4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신축·분양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19년 5월 위 사업시설을 신축한 후 수분양들에게 사업시설용으로만 사용할 조건으로 분양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해당 사업시설을 다른 용도(임대·매각)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경감 세액 중 해당 비율 상당액을 추징하였습니다.
ㅇ심판부는 ①청구법인과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사업시설용으로만 사용할 조건으로 지식산업 센터를 분양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추징요건(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처분청이 제시한 추징사유(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는 수분양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설립자인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분양 후 발생하는 사유로 설립자에게 부여한 감면혜택을 추징하는 것은 해당 설립자의 관리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합리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추징사유가 있다고 본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상의 ‘22년 1/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붙임) ‘22년 1/4분기 주요 결정 요약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