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2년 1/4분기 주요 결정 선정
국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주요 심판결정 3건의 요약·전문 공개
△(조심2020지3831)연부취득은 연부금상당을부분취득하는것이므로 그지급후발생이자는 취득세과표에서제외
△(조심2021구6096)법적의무이행을위해 건물과구분되어설치된소방시설설치비는 수익적지출(해당연도비용)
△(조심2021지744)사업시설에대한취득세감면후 납세자(설립자)의관리의무범위를벗어난사유로 추징되지않음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율)은 ‘22.1.1.∼3.31.의 기간(1/4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ㅇ 주요 결정은 세액규모나 법령의 복잡성 등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일상 및 사업활동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주요 결정의 선정·공개가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및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심 2020지3831, ‘22.1.26. (인용)
ㅇ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연부 취득*시에는 각 연부금액으로 하며, 그 취득가액은 취득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2년 이상에 걸쳐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취득
ㅇ청구법인은 총 8차에 걸친 연부금의 납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각 차수 사이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쟁점이자)를 간접비용으로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이자가 취득시기 후에 발생한 비용이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상당액만큼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쟁점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청구주장) 각 연부금 상당액만큼 분할 취득 ➡ 쟁점이자는 취득‘후’ 발생한 것이므로 과표에서 제외(처분청의견) 모든연부금 완납시 취득➡ 쟁점이자는 취득‘전’ 발생한 것이므로 과표에서 포함
ㅇ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관련 법령상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를 각 연부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연부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일반적인 취득과 다르게 각 연부금 지급일에 그 지급액 상당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이자는 각 연부금 취득시기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연부취득 제도의 운영상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조심 2021구6096, ‘22.3.25. (인용)
ㅇ개인의 사업소득금액 산출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비용) 중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안분하여 공제하는 반면에, 자산가치 증가와 무관한 수익적 지출은 지출된 과세기간에 전액 공제합니다.
ㅇ청구인은 ‘07년부터 소방시설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에 ‘17년 강화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18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전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한도(지출된 과세기간에 공제될 금액) 초과액만큼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ㅇ심판부는 ①쟁점소방시설이 건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설치된 데다가 건축법상 건축물과 소화시설 등의 건축설비의 각 정의가 구분되어 있어서 쟁점소방시설의 설치를 ‘건물 자체에 직접 공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쟁점소방시설의 설치가 소방 당국의 안내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그 가치 상승과 무관한 건물의 기능유지 등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의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조심 2021지744, ‘22.1.25. (인용)
ㅇ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시설(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 또는 분양·임대하는 해당 사업시설(신·증축한 것)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쟁점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경감받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경감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청구법인은 ‘16년11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시행자로서 같은 해 12월 그 부지의 취득 후 쟁점경감을 받았고, ‘17년 4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신축·분양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19년 5월 위 사업시설을 신축한 후 수분양들에게 사업시설용으로만 사용할 조건으로 분양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해당 사업시설을 다른 용도(임대·매각)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경감 세액 중 해당 비율 상당액을 추징하였습니다.
ㅇ심판부는 ①청구법인과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사업시설용으로만 사용할 조건으로 지식산업 센터를 분양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추징요건(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처분청이 제시한 추징사유(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는 수분양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설립자인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분양 후 발생하는 사유로 설립자에게 부여한 감면혜택을 추징하는 것은 해당 설립자의 관리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합리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추징사유가 있다고 본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상의 ‘22년 1/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붙임) ‘22년 1/4분기 주요 결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