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기관이 행정명령을 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과 같은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할 때 그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려 사업장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집합금지(일정기간동안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영업제한(일정기간동안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이 단축되거나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행정명령 등이 있음.
□ ㄱ씨는 ㄴ시에서 고객이 미용기기 및 의료기기 등을 체험해보고 구매하는 직접판매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로 사업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영업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이후 ㄱ씨는 방역조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필수서류인 행정명령확인서를 발급하는 ㄴ시청을 방문했다.
ㄴ시청은 ‘ㄱ씨의 사업장에 조치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은 명목상으로는 집합금지이지만, 실제 조치내용은 영업제한에 해당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에 따라 집합금지가 아닌 영업제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결국 ㄱ씨는 사업장 전체 이용을 중단하는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고도 ‘영업제한명령’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ㄱ씨는 이러한 지원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특수판매업체와 같이 특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명령 발령 시 사업장 특성에 따른 명확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또 행정명령 당시 사업장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으면서 이후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집합금지인지 영업제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관계 행정기관들이 재난지원금 지원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발령 시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해 일관성 있는 행정명령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명령 등과 같은 엄격한 방역조치가 필요했던 만큼, 행정기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