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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육성 품종 빠른 보급…신품종 통상실시권 처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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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개발된 국내 육성 품종에 대한 생산․판매 권한이 허용되면서 농업현장 보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우수 국산 신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해 최근 개발한 12작물 26품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 통상실시권 처분은 특허권자가 가진 특허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갖게 된다.

  - 이번에 추진하는 신품종 통상실시권 처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7년간 해당 품종의 종자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 이번에 처분하는 주요 품종은 △혈액순환 개선과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카타폴*성분을 함유한 지황 품종 ‘한방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들깨 품종 ‘들찬’ △체내 지질개선을 돕는 땅콩 품종 ‘다올’ 등이다.

 ○ 또한 △솜사탕향이 나고 껍질째 먹는 씨 없는 포도 품종 ‘슈팅스타’ △절화(자른 꽃)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분홍색 포인세티아 품종 ‘슈가볼’ △수량 많고 말랭이 가공특성이 우수한 고구마 품종 ‘호풍미’ △수확작업이 쉽고 저장성이 좋은 잎들깨 품종 ‘소미랑’ △민간업체의 육종 지원을 위한 대목용 박 ‘원예3303’도 포함돼 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의 통상실시권 처분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최근 4년간 처분된 품종은 2017년 149품종에서 점진적으로 늘어 2021년에는 197건에 이른다. 실시료(처분액) 또한 2017년 2억 5183만 3000원에서 2021년 3억 2498만 2000원으로 증가했다. 

 ○ 국내에서 육종한 품종의 처분계약 증가로 신품종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재배면적 증대와 기존 재배하던 외국 품종을 국내 품종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크리스마스 꽃으로 널리 알려진 포인세티아의 경우 ‘플레임’ ‘레드윙’‘그린스타’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다양한 품종 보급에 힘입어 국산화율이 2012년 12%에서 2021년 46.4%로 크게 상승했다.

  - 버섯도 느타리 ‘솔타리’ 양송이 ‘새한’ 같은 품종을 중심으로 2012년 44.6%에서 2021년 60%까지 상승했다.

 

□ 이번에 통상실시권이 처분되는 품종별 특성과 계약 신청 방법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 행정/정보 → 입찰정보 → 입찰공고

 ○ 신청 대상은 해당 분야의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이다.

 ○ 통상실시권 처분 계약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품종 특성과 실시료를 확인한 후 계약을 요청하면 되고 신청 방법과 절차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4)로 문의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국내 육성 품종의 대중화를 위해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시장 맞춤형 우수 신품종을 신속히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조은희, 이승진 지도사 063-238-0974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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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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