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교체 시 안전검사)전기저장장치의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1/2이상(누적 1/2이상인 경우 포함)교체 시 사용전검사 실시
(이동형 사용전검사)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
(계통안정화용 사용전검사)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송배전사업자 등이 설치한 전력계통 안정화용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ㅇ(기타 전기설비)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 거리기준 폐지,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사용전검사, 신재생발전소에서설치·운영하는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등
(송․변전설비 정기검사)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변전설비와민자변전소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
*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연계설비 사용전검사의 불합격률 5.6%(전력계통설비 대비 2배)
(송전선로․차단기)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하면서 한전 변전소의 연계 접속설비 용량이 부족하여 민자변전소 건설 후 계통연계 증가(연평균 증가율 17.8%)로송변전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에 대하여 안전과 무관한 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민자변전소내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사용전검사 실시
(물밑전선로)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풍력, 태양광)건설 확대에 따른해저케이블(해상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등의 증가추세에 맞춰 물밑선로포설 직후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전검사 시기를 추가
□ 셋째, 전기설비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위한 제도개선
(중대사고 보고대상 확대)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소규모 특성상 기존의중대 사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동중단 등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않아 사고현황 파악 및 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대사고 기준을 조정
* (현행) 감전사고(사망 2명, 부상 3명) → (개정) 감전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등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검사대상 확대)화재, 정전 등비상 상황 시 소방설비, 비상엘리베이터 등에 비상예비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규모(75㎾ 미만)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전+정기)대상으로 추가(‘21년 감사원 지적)
*밀양세종병원 화재시 비상발전기 미작동으로 인명피해 확대(47명 사망, 145명 부상)
(기타)안전검사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및 원격감시・제어기능 기준에 대한 근거와 시설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설비의 소유자 등이 재검사를 기한내 받지 않는경우에도 안전공사가 관할 시·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의 전통적인 전기설비와 동일하게취급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제품․부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ㅇ 앞으로도, 안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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