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박물관 <두전사의 만남> 특별전 공동 개최

- 고흥 야막 고분·신안 배널리 고분 출토 갑주의 복원과 연구성과 공개/5.3.~7.3. 국립나주박물관 -

2022.04.25 문화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은석)와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공동으로 기획특별전 <두 전사의 만남>을 2022년 5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기획특별전 <두 전사의 만남>은 고흥 야막 고분과 신안 배널리 고분에서 출토된 갑주(甲胄, 투구와 갑옷을 일컫는 말)의 복원과정과 갑주 복원품, 그리고 조사 연구성과를 공개하는 자리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부 ‘바닷가에서 만난 전사’는 고흥 야막 고분과 신안 배널리 고분에서 출토된 갑주를 중심으로 함께 출토된 무기류, 거울, 옥 등을 전시한다. 단순히 출토 유물을 전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굴조사의 성과를 세세하게 설명하여 관람객이 전시된 문화유산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발굴조사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부 ‘학자와 장인의 만남’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원형복원한 고흥 야막 고분 출토 갑주와 국립나주박물관이 원형복원한 신안 배널리 고분 출토 갑주의 여러 조사 연구성과와 복원과정을 소개한다. 전시공간에서는 두 갑주의 기존 고고학적 조사 연구성과와 복원과정에서의 보존과학적 조사 성과를 여러 시각 자료와 함께 보여준다. 이외에도 실제 복원과정에서 사용된 도구와 완벽한 복원을 위해 중간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종이갑옷, 알루미늄 갑옷, 갑옷 틀 등도 함께 전시하여 관람객이 복원을 진행했던 작업공간에 들어선 느낌을 받도록 하였다.


  3부 ‘만남: 마주한 두 전사’는 원형복원하여 재현한 두 갑주를 전시하고 있다. 조사 연구성과와 복원과정을 거쳐 완성된 두 갑주를 관람객이 온전히 마주할 수 있도록 설명을 최소화 하였으며, 관람객이 단순히 역사 문화유산의 재현이 아닌 하나의 공예품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발굴현장을 드론으로 항공 촬영한 영상을 비롯하여 1부와 2부 사이에 전시의 이해를 돕는 영상들과 체험활동 공간 등도 마련하였다. 


  또한, 갑주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별도의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먼저 전시현장에서는 배부된 활동지를 통해 관람객들이 갑주의 모습을 꾸밀 수 있는 현장체험을 준비하였고, 온라인에서는 ‘두 전사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가족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신청은 국립나주박물관 누리집(https://naju.museum.go.kr) ‘교육·행사→교육프로그램→가족’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시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조사, 그리고 지역민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꾸준한 협업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크기변환](홍보물) 두전사의 만남.jpg

<안내 홍보물>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500년 만에 부활한 신라 바둑 대국, 천년수담(千年手談)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5. 23:07 기준

  1.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순위동일
  2.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최대 10% 할인…지방 골목상권은 8%까지 NEW
  3.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순위동일
  4.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전작권 환수로 그 꿈 반드시 이룰 것" NEW
  6.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에 건강보험 지원…11월 시범사업 시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