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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토교통부는 이미 레벨3 자율주행차 법·제도를 완비한 바 있고, 레벨4 자율주행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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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 주요내용(동아일보 등, ’22.4.25) >


◈ 자율주행차, 규제 정비 속도내야
-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미비 등


언론에서 보도한 ‘레벨3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 미비로 인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실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19.4),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 마련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한 유럽·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준은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자율주행 허용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바가 없으며, 레벨4 등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자유로운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세계적으로 레벨4 자율주행차를 일반 자동차와 같이 판매·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한 국가는 없으며, 주로 시험운행이나 제한된 구역 내 서비스 허용 중


해당 기사에서 밝힌 바와 달리, 실제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차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며, 무인운행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무인운행 허용)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3), 현재 5개 기업·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


이에 더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를 통한 유상 여객·화물운송 서비스가 허용되고, 무인차 운전자 관련장치 등 자율주행차 업계에서 규제완화를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용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21.12월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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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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