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사업은 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차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대한 1차 컨설팅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제조업 재해 3,306건을 분석해 현장의 고위험작업과 이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중상해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컨설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202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요청 시 3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kras.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종주 이사장은“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제조재해예방부 정호석 (052-703-0624)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사업은 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차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대한 1차 컨설팅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제조업 재해 3,306건을 분석해 현장의 고위험작업과 이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중상해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컨설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202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요청 시 3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kras.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종주 이사장은“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제조재해예방부 정호석 (052-703-062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경찰대학, 우즈베키스탄과 국제 협력 교류 구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최신 뉴스
- '케이(k)-축산기술' 몽골에 뿌리내려 '동물약품 수출' 청신호
- 장마철 딸기 침수, 사전 점검빠른 대응이 피해 막아
- 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국내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한다
-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물・그늘・휴식 3대 수칙 지켜주세요"
- 농약비료 미생물 정보 검색부터 분양까지 한 번에
- 새만금간척지서 산업용 고구마 재배 시작
- "버섯육종교실 신청하세요" 이론부터 실습까지 한 번에
- 한우 개량 견인할 '보증씨수소' 대거 선발
- 미래식품 수요 대응 '대체식품 산업 활성화 전략' 모색한다
- (참고) 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