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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사업은 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차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대한 1차 컨설팅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제조업 재해 3,306건을 분석해 현장의 고위험작업과 이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중상해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컨설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202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요청 시 3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kras.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종주 이사장은“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제조재해예방부 정호석 (052-703-0624)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사업은 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차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대한 1차 컨설팅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제조업 재해 3,306건을 분석해 현장의 고위험작업과 이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중상해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컨설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202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요청 시 3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kras.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종주 이사장은“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제조재해예방부 정호석 (052-703-062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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