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배아생성의료기관 부담 줄이고 안전한 배아 생성환경 조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란?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심의하는 자율 심의 기구
*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운영이 어려운 기관과 협약을 맺고 심의, 조사·감독, 교육 등 기관위원회 역할을 제공하는 기구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공용으로 지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
* 체외수정을 위해 난자·정자를 채취·보존·수정하여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
- 현재 165개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20개 기관은 타 기관과 협약을 맺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145개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 직접 운영하는 145개 기관 중 52개 기관은 의원급 기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 또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21.12.30)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제한*되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위탁운영을 위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 ’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은 53개 기관 중 배아생성의료기관은 7개에 불과하며, 이전까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전담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위탁 협약이 제한됨
이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설치(`22.4.6.)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기증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심의위원회는 생식세포·배아 취급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법·윤리·여성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맞는 특별운영 규정에 따라 생식세포 기증 동의 절차, 기증자 안전대책, 생식세포 보존 기간 등을 심의한다.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e-IRB 누리집(public.irb.or.kr) 또는 전자우편(irb@nibp.kr)을 통해 협약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앞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전담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심의를 통해 안전한 배아 생성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붙임> 배아생성의료기관 대상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약 안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정부 부처 힘 모은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