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사립유치원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 □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는 사항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