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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서 4건 고문료가 20억?(4.26, KBS, MBC)’ 보도 관련 알려드립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 경력과 관련해 국회가 요청한 인사청문회 자료 중 '회의 참여 기록 4건'만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후보자는 회의 참여 기록 4건 외에도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ㅇ 또한 김앤장 대표 등 핵심 관계자 2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청문회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후보자는 김앤장 근무 내역에 대해 무엇이든 속이거나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는 근로계약상 김앤장에 소속된 고문 신분이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김앤장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을 뿐입니다.
□ 한 후보자는 국회가 김앤장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데 반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ㅇ 2017년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송 후보자의 로펌 근무 경력과 관련해 로펌 근무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송 후보자도 이번 한 후보자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송 후보자가 직접 법무법인 자료를 국회가 원하는 만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국회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ㅇ 이 문제로 인해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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