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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022.4.27.(수) 14:45-16:00간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우리 정부의 2023년도 국제기구분담금 납부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1일「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국제기구분담금법”)」시행에 따라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국제기구분담금을 납부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들과 주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하였다.
※ 국제기구분담금법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에 산재된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분담금 납부가 국익과 외교정책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1월 제정
□ 금일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2023년 국제기구분담금 납부계획안’에 따르면, 총 38개 중앙정부기관에서 약 9,8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을 예산당국에 요구할 계획이며, 이는 2022년 편성 예산(약 9,100억원) 대비 약 8% 증가한 규모이다.
ㅇ 외교부는 관계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평가전문 민간위원의 검토결과, 국제기구분담금 실무위원회(4.20.) 논의 결과 및 ODA 해당 분담금에 대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ㅇ 외교부는 국제기구분담금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예산당국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외교부는 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우리 분담금이 외교정책 이행 및 국익 증진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제1차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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