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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고부가 LNG船 국제표준 선점해 세계 1위 경쟁력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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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고부가 LNG국제표준 선점해 세계 1위 경쟁력 지킨다

 

- 우리나라 제안한‘LNG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국제표준 제정 첫발 -

- 국내 개발 LNG선박용 고망간강 신소재 국제표준도 연내 제안 예정 -


 

우리나라가 친환경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선박(이하 ‘LNG’)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LNG선 핵심 기자재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LNG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 국제표준 제정 절차 : 신규작업표준안(NP) 작업반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제정

 

** 신규작업표준안(NP) 채택 요건 : 기술위원회 투표 결과 정회원국 2/3 이상의 찬성,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채택

 

LNG 재액화기는 화물 탱크 내부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이다.

 

LNG 화물 손실*을 최소화해 LNG선의 운항 경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LNG선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로 꼽힌다.

 

* LNG 화물탱크의 보냉 성능에 따라 매일 전체 LNG의 약 0.07~0.15%가 자연 기화

 

ㅇ 하지만, LNG 재액화기의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선박 발주처 별로 제시하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LNG 재액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압력시험, 분출시험 등 안전성 시험과 재액화율 측정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이후의 국제표준 제정 절차 역시 KOMERI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이끌어 갈 예정이다

 

* LNG벙커링기자재 시험평가설비 및 시험기술 개발, ’18~’22,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주관)

 

 

< 참고 : LNG 선박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조감도 >

 

 

 


* ‘22.12 준공 예정,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R&D 허브 단지

 

또한, 우리나라는 고망간강*LNG선박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연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추가 제안할 계획이다.

 

* 철에 다량의 망간을 첨가해 극저온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킨 소재로 포스코가 개발

작년 9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을 통해 기존 4개 소재* 고망간강을 LNG선박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고망간강 소재부품의 제조기준, 품질기준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 1) 9%-니켈강, 2) 알루미늄합금, 3) 오스테나이트강, 4) 오스테나이트 Fe-Ni합금

 

고망간강은 ‘9%-니켈강등 기존 소재보다 극저온환경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LNG 저장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극저온용 고망간간 활용 가능 분야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LNG선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1LNG선 건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LNG선뿐만 아니라 수소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고부가 선박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분야 표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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