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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경영 촉진을 위한 5,000억원 규모 ‘탄소가치평가보증’ 공급

□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탄소가치평가모형(모델)을 적용해 환산금액만큼 보증한도 추가 우대

? 또한, 탄소감축률*에 따라 보증료는 최대 0.4%p 감면하고, 보증비율도 최저 90%에서 최대 100%까지 우대

2022.05.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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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을 통해 5월 4일(수)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게 올해 총 5,000억원 규모의 ‘탄소가치평가보증’ 공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의 탄소저감 연료로 전환하거나 고효율 설비에 투자해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 탄소저감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 생산 기업 등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거나 감축이 예상되는 모든 기업이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 실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보가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형(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함으로써,
기업이 탄소저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이용 기업에게는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탄소감축률에 따라 보증료는 0.2%p에서 최대 0.4%p까지 감면한다.
 
특히 탄소저감 노력의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낮은 매출수준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탄소가치평가보증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은 탄소가치평가보증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분야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계획수립 등 탄소중립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탄소가치평가보증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선제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체질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전국 62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기보 대표전화 1544-1120).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윤성웅 사무관(☎ 044-204-77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탄소가치평가모형(모델) 개요
 
□ (탄소가치) 저탄소 기술사업에 의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
 

 
□ (평가대상) 저탄소 기술사업으로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감축 활동* 및 적용 제품**을 평가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활동 및 탄소저감 연료로 전환하거나 고효율 설비에 투자하여 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탄소저감 경영활동
**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적용되는 제품(태양광 모듈, 인버터, 풍력터빈 등) 등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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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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