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피지 국적 선박에 우리나라 해기사 승선길 열려
- 한국-피지 간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5.5.(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5일(목) 피지 해사안전청(Maritime Safety Authority of Fiji)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합의
이번 피지와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은 주 피지 한국대사와 피지 해사안전청 의장 간에 현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2개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피지의 경우 별도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없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가입국의 해기면허를 인정해왔으나, 지난해 3월 앞으로는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국의 해기면허만 인정해주겠다고 발표하였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남태평양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많은 우리 해기사들이 피지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우리 해기사들이 계속 피지 선박에서 일할 수 있게됨은 물론이고, 더 많은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피지 현지 참지 조업 선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동휠체어, 안전하게 사용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
김 총리 "대한민국 정상화 알리고 국격 높이는 K-APEC 만들 것"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9월 '심뇌혈관질환 주요 증상과 고위험군을 위한 예방법'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최신 뉴스
- 제42차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노동부 "입국단계별 조치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차단"
- 노동부 "산업안전투자·예방조치 촉진토록 경제적 제재 방안 마련"
- 산림청, 300개 마을을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
- 산림청, 아시아 15개국과 기후 위기 대응 협력 방안 논의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 2025년 산림분야 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청소년과 국민이 함께하는 산림복지 체험의 장 열려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산림사업 안전사고 줄이는 최선봉에 선다!
- 기후 위기 앞에 선 숲, 국민과 함께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