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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한다
-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9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첫걸음으로,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 ①‘근로활동불가’ 모형Ⅰ(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②‘근로활동불가’ 모형Ⅱ(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③의료이용일수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된다.
* 의료이용일수 모형인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는 근로자가 입원 및 외래방문 시 상병수당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할 필요가 없음
□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하여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 진단서 양식 및 작성방법, 발급비용(별도 책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하여,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5월 9일(월)부터 5월 31일(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6월 1일(수)부터 6월 22일(수)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 및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모집 대상 의료기관은 4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에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온라인 영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이 교육 이수 실적을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식 등록 완료
-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 아울러, 5월 17일(화)에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및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 (채널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방송명)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수요 및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에 제출한다.
< 신청서류 제출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국민과함께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 이메일 : sbapply@nhis.or.kr - FAX : 033 – 749 – 9607 -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6, 1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사업운영2팀(033-736-4256~7) |
□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진단서의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절차”라고 밝히며,
○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 1. 상병수당 제도 개요 2.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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